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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뉴스 브리핑

관세·통관·무역 뉴스를 매 영업일 정리해 무료 관세 뉴스레터로 보내고, 지난 브리핑은 이곳에 모두 쌓아 둡니다.

총 47건
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2026-10-23 (금)

인도·EU FTA 서명 임박 전망, 서명 후 4~5개월 내 발효 가능성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말 서명 및 서명 후 4~5개월 내 발효 가능성이 제시된 인도·EU FTA는 양대 시장의 관세경쟁 구도를 바꿔 한국 수출기업 영향이 큰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

  1. 인도와 EU 27개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된 가운데,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이 2026년 말 이전 서명과 서명 후 4~5개월 내 발효 가능성을 제시함
  2. 고얄 장관이 협정 발효에 대비해 인도와 독일 기업들에 견본 제공, 요구 품질 확인, 가격 협의 등 거래 준비를 조기에 시작할 것을 촉구함
  3. 인도 정부가 현재 약 310억유로인 인도·독일 양자 교역을 3,100억유로로 10배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양국의 비교우위와 중점 협력 분야를 발굴할 것을 요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한국 기업은 인도와 EU 간 협정 발효 시 양 시장에서 경쟁하는 품목의 관세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사 수출품과 현지 조달품의 경쟁 품목별 관세 인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인도 또는 EU를 생산·조달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국 기업은 협정문 확정 후 원산지 기준, 품목별 양허 일정 및 원산지증명 절차를 점검해 특혜관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인도·독일 기업 간 거래 확대 준비가 촉진되는 만큼, 독일과 인도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가격·품질 조건 및 공급망 변화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인도EU독일폴란드스웨덴FTA
국내 영향
2026-10-23 (금)

한국 관세청, 아·태 신종 마약 분석기술 국제공조 제안, 표준분석법 공유 추진

주요 내용 요약

  1.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마약 차단을 위해 국경을 넘는 분석기술 공조를 제안함
  2. 젤리와 전자담배 등 다양한 형태로 은닉되는 신종 마약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기술 협력을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젤리·전자담배 등 수입 화물의 마약 은닉 가능 품목에 대해 성분 분석과 통관 검사 강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아시아·태평양 세관 간 분석기술 공조가 확대될 경우 의심 화물의 분석·통관 보류 및 국제 정보공유 절차가 강화될 수 있음
한국관세조사통관
2026-10-23 (금)

중국의 아프리카 무관세 정책 활용 확대, 남아공·나미비아 수출과 산업화 기대

주요 내용 요약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6년 2월 발표한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적격 상품 무관세 제도가 남아공 관세·소비세법 개정 뒤 2026년 6월 1일부터 적용되고 2028년 4월까지 운영됨
  2. 남아공산 적격 상품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할 경우 중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으나, 47개 세번에는 관세할당제도가 적용됨
  3. 남아공과 중국의 교역액이 2021년 4,830억 랜드에서 2025년 6,420억 랜드로 증가했으나, 남아공의 대중 수출은 1,980억 랜드에서 2,220억 랜드로 늘어난 반면 수입은 2,840억 랜드에서 4,200억 랜드로 증가함
  4. 남아공 국세청이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 수출업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으며, 무관세 제도 적용을 위한 수출신고가 증가함
  5. 남아공 정부가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입·수출 격차를 줄이고 국내 제조·가공시설 및 일자리 확대를 추진함
  6. 중국의 아프리카 무관세 정책이 나미비아에도 새로운 대중 수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부각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중국으로 남아공산 상품을 수출하거나 해당 상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적용 세번의 관세할당 대상 여부, 남아공 원산지 요건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2. 중국 시장에서 남아공산 광물·가공품 등 적격 상품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2028년 4월까지 지속되는 무관세에 따른 가격경쟁 조건 변화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3. 남아공 현지 생산기지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생산·가공 공정이 남아공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나미비아관세율FTA
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2026-10-23 (금)

한국·베트남 재무당국 국세·관세 간담회, 한국 기업 통관 애로 논의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10월 21일 열린 한·베트남 관세 간담회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 100여 곳의 통관·관세평가 애로를 직접 다룬 현장성 높은 이슈임

주요 내용 요약

  1. 2026년 10월 21일 베트남 재무부·주베트남 한국대사관·KOTRA·KOCHAM이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100여 곳과 세금·관세 정책 및 제도 개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함
  2. 2008년부터 이어진 연례 민관 대화 채널로서, 2026년에는 본행사 전에 베트남 국세청과 관세청이 온라인 질의응답을 운영해 약 4만 건의 조회와 한국 기업의 핵심 질문 100여 건에 대한 사전 검토·답변을 처리함
  3. 한국 기업들이 세금·관세 정책의 안정성·일관성 및 정책 변경의 사전 안내, 투자 인센티브 기준의 명확화, 관세평가·품목분류 코드·세법 적용의 통일을 베트남 당국에 건의함
  4. 한국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의 신속 처리, 전자통관 확대, 주말·공휴일 물류 운영 보장,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촉진을 요청함
  5. 베트남 재무부가 기업 건의사항을 접수·분류·처리하고 정책 개선, 디지털화, 세금·관세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6. 베트남 국세청이 행정절차 처리 시간과 비용을 최소 50% 이상 절감하는 목표를 달성했으며, 관세청은 행정절차 11건을 간소화하고 21건을 폐지하는 한편 사업 조건 14개와 조건부 사업 분야 2개를 축소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베트남에서 수입통관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평가·HS 품목분류·세법 적용의 관할별 집행 차이를 점검하고, 신고 근거와 품목분류 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이 발생하는 기업은 환급 신청 서류와 처리 단계의 누락 여부를 재점검하고, 간담회 후 베트남 당국의 신속 처리 및 디지털화 조치의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정책 변경의 사전 안내와 전자통관 확대가 건의된 만큼, 베트남 현지 법인과 물류·통관 대행사는 세관·세무 당국의 제도 개정 공지 및 주말·공휴일 통관 운영 기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한국베트남통관관세평가
국내 영향
2026-10-23 (금)

목포항 해상 특송통관장 설치 요구, 중국발 직구 증가 대응 물류거점 추진

주요 내용 요약

  1. 2026년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강성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증가하는 중국발 해외직구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목포항 해상 특송통관장의 설치를 촉구함
  2. 목포항을 서남권의 해외직구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상 특송통관장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목포항 해상 특송통관장이 설치될 경우 서남권 수입업체와 특송업체는 중국발 해외직구 화물의 반입·통관 거점 및 물류 동선 변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목포항을 이용하는 특송화물 관련 기업은 통관장 설치 추진에 따른 화물 반입 장소, 보세운송 및 통관 처리 절차의 변경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한국중국통관
뉴스레터 발송
2026-10-23 (금)

이라크, 태양광 설비 수입 관세 폐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10월 22일 승인된 이라크 태양광 설비 수입관세 철폐는 에너지 설비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즉시 높이는 시장진입 변화임

주요 내용 요약

  1. 2026년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각료회의가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및 태양광 시스템 취득비용 절감을 위해 수입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의 관세 철폐를 승인함
  2. 이라크 전력부 장관이 2026년 9월 태양광 시스템 관세 인하를 위한 공식 제안을 총리에게 제출한 데 따른 조치임
  3. 태양광 패널·케이블·인버터·리튬배터리의 관세율이 2026년 2월 최대 33%에서 5%로 인하된 후 이번에 철폐됨
  4. 이라크 중앙은행이 2026년 2월 태양광 시스템용으로 60억 이라크 디나르, 미화 460만 달러 상당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함
  5. 이라크 전력부가 태양광 시스템의 국가 전력망 연계 및 시민과 전력망 간 전력 교환 절차를 규정하는 40개 조항의 규정 초안을 완성하고, 스마트미터를 통한 계통 연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6. 전력부가 규정의 법안 작성을 위해 국무회의에 협의했으며, 이후 각료회의의 공식 승인을 받을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이라크에 태양광 패널·케이블·인버터·리튬배터리 또는 태양광 시스템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관세 철폐 대상 품목의 HS 분류와 실제 통관 적용 범위를 현지 수입자 및 통관 대리인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관세 철폐와 금융지원에 따라 이라크 태양광 설비의 도입비용이 낮아져 관련 한국산 기자재의 가격경쟁력 및 현지 프로젝트 조달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3. 계통연계 규정이 각료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경우 스마트미터, 인버터 및 계통연계형 태양광 설비의 현지 기술·통관 요건 변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라크관세율
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2026-10-23 (금)

EU 온라인 소포 관세 신설 후 물량 감소, 비EU 배송 30~35% 축소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비EU발 저가소포 건당 3유로 관세가 EU 직배송 한국 셀러의 원가·가격정책에 이미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주요 내용 요약

  1. EU가 2026년 7월 1일부터 비EU 국가발 저가 소포의 품목 범주별로 임시 3유로 관세를 부과함
  2. 키프로스 세관부 통계에서 2026년 7월 1일 관세 도입 후 비EU발 소포 수가 30~35% 감소했으나, 신고 품목 범주는 소포당 평균 1~2개에서 4~5개로 늘어나 전체 신고 물량은 대체로 유지됨
  3. 키프로스에 2026년 7월 첫 15일 동안 약 40만 개 신고 품목을 담은 10만 개 이상의 소포가 반입됨
  4. EU가 2026년 11월 1일부터 비EU발 소형 소포마다 2유로의 취급수수료를 추가 부과해 해당 저가 수입품의 부담이 품목 범주당 총 5유로로 늘어남
  5. 2025년 EU에 통관된 소형 소포는 약 60억 개이며 이 중 90%가 중국산이었고, 2026년 1~9월 150유로 미만 비EU발 소포의 수입신고는 31% 감소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EU로 150유로 미만 소포를 수출하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포당 2유로 취급수수료와 품목 범주별 3유로 관세를 판매가격·배송비·구매자 고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여러 품목을 한 소포로 묶는 주문 방식이 늘어난 만큼, 국내 판매기업은 EU 소비자의 합배송 수요와 품목별 관세 부담을 고려해 포장·배송 및 통관신고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수수료의 부과 대상과 납부 책임이 비EU 플랫폼에도 적용될 예정인 만큼, EU 현지 마켓플레이스 이용 기업은 플랫폼별 비용 전가 및 통관 절차 변경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EU관세율통관
2026-10-23 (금)

캐나다·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출범, FTA 협상 가속 추진

주요 내용 요약

  1. 2026년 10월 22일 앙카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캐나다와 튀르키예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출범시키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하기로 함
  2. 캐나다와 튀르키예가 방위산업·에너지·항공운송 분야의 협정을 체결함
  3. 양국이 교역액을 3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확대하는 목표를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캐나다 또는 튀르키예에 수출·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향후 양국 FTA 협상에 따른 경쟁국산 물품의 관세 인하 품목과 원산지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방위산업·에너지·항공운송 분야에서는 캐나다산과 튀르키예산 제품의 상호 시장접근 확대가 한국 기업의 현지 수주 및 조달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캐나다튀르키예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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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금)

인도, 스카치위스키 수입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 관세 인하 뒤 국경검사 쟁점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7월 15일 발효된 인도·영국 FTA의 스카치위스키 관세 150%에서 75% 인하 뒤 국경검사 쟁점은 비관세장벽의 대표적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

  1. 영국·인도 FTA가 2026년 7월 15일 발효되면서 인도가 스카치위스키와 진의 수입관세를 150%에서 75%로 인하함
  2. 90개 이상 증류업체를 대표하는 스카치위스키협회가 인도 당국에 수입 스카치위스키의 샘플링·시험 규정 재검토를 요구함
  3.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의 식품수입통관시스템(FICS)을 통한 수입 주류의 서류심사·육안검사 및 규정상 필요한 샘플링·실험실 시험이 통관 전에 적용됨
  4. 스카치위스키협회가 영국으로 수출되는 인도 주류에는 동등한 수준의 정기 샘플링·시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규제 상호주의를 요구함
  5. 스카치위스키협회가 스코틀랜드의 생산기준과 품질관리·공급망 통제를 인정해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복 시험과 통관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인도에서 수입 주류를 유통·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인하와 별도로 FICS에 따른 서류심사, 검사 및 시험으로 통관기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용 요건의 사전 확인이 필요함
  2. 영국·인도 FTA에 따른 75% 관세는 영국산 스카치위스키·진에 적용되는 조치이므로, 한국 기업은 인도 시장에서 해당 영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주류의 가격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인도 당국이 해외 생산관리 체계 인정 또는 시험절차 완화를 검토할 경우, 인도 수출 주류의 품질증빙·시험성적서·공급망 관리자료가 통관 대응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음
인도영국수입요건통관
뉴스레터 발송
2026-10-23 (금)

파키스탄, 관세법 25A조에 따른 수입 석탄 관세평가가격의 Argus 가격 연동 적용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10월 12일 발령된 파키스탄 석탄 과세가격의 Argus 연동은 모든 원산지 수입에 적용돼 해당 시장 거래의 신고가격과 관세부담을 즉시 바꿈

주요 내용 요약

  1. 파키스탄 카라치 관세평가총국이 2026년 10월 12일 평가결정 제70/2026호를 발령하여 모든 원산지의 수입 석탄에 대한 세관 과세가격을 국제 Argus 가격과 실제 운임의 합계로 산정하도록 개정함
  2. 개정 평가기준은 파키스탄 관세품목분류(PCT) 제2701.1200호 및 제2701.1900호의 석탄에 적용되며, 적용할 Argus 가격은 신용장(L/C) 개설일을 기준으로 결정됨
  3. 새 평가결정은 2023년 9월 12일 발령된 퀘타 관세평가국의 평가자문 제01/2023호를 대체하며, 관세법 1969에 따라 개정 또는 철회될 때까지 유효함
  4. 관세평가총국이 2026년 10월 5일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최근 90일간의 Argus 가격 평가자료와 수입자료를 검토하고, 관세법 25A조 및 25A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
  5. 거래가격 방식과 동종·유사물품 가격 방식은 필요한 정보가 없거나 과거 자료가 국제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파키스탄으로 석탄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신용장 개설일의 Argus 가격과 실제 해상운임이 세관 과세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계약가격·신용장 일자·운임증빙 간 일치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국제 석탄가격 및 운임의 변동에 따라 파키스탄 수입 단계의 과세가격과 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적 전 해당 기준일의 Argus 가격을 반영한 원가와 통관비용의 점검이 필요함
  3. 고정 평가가격이 아닌 시장연동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저가 신고로 판단될 수 있는 거래는 실제 운임 및 거래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선적·운송 서류의 확보가 필요함
파키스탄과세가격관세평가
2026-10-23 (금)

베트남 세관, 관세법상 수출가공기업 위험군 안내·통관 지원, 검사·감독 절차 고지

주요 내용 요약

  1. 베트남 제4지역 세관지부가 2026년 10월 22일 흥옌성 소재 수출가공기업을 대상으로 통관 절차, 검사 및 감독 관련 현행 관세법 규정의 설명회를 개최함
  2. 세관당국이 수출가공기업의 생산시설, 면세 관리, 세관신고 및 물품 원산지 등 4개 분야에 걸친 14개 위험군을 안내하고, 관세·세법 위반과 통관 오류의 사전 예방을 당부함
  3.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20일까지 흥옌성의 수출가공기업 149개사가 수출입기업 전체의 4.89%를 차지하며, 수출입액 75억6천만 달러로 전체 215억2천만 달러의 약 36%를 기록함
  4. 같은 기간 흥옌성 수출가공기업의 통관신고 건수가 15만6,702건으로 전체 57만2,859건의 27% 이상을 차지함
  5. 제4지역 세관지부가 수출가공기업의 법규 준수 현황을 제공하고,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세금정책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청·애로사항을 직접 논의하는 창구를 마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베트남 흥옌성에서 수출가공 형태로 생산·수출하거나 현지 수출가공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생산시설 요건, 면세물품 관리, 수출입 신고 및 원산지 관리가 14개 위험군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베트남 수출가공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면세 원재료의 반입·사용·재고 관리 및 원산지 입증자료가 현지 세관의 검사·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서류와 재고기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흥옌성 관할 제4지역 세관지부의 설명회 및 직접 대화 창구를 활용해 통관 절차와 세금정책 적용상 쟁점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음
베트남통관관세조사
2026-10-23 (금)

베트남산 해산물의 이스라엘 수출 확대, VIFTA 원산지규정 활용·장기계약 전환

주요 내용 요약

  1. 베트남-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VIFTA)이 2024년 11월 17일 발효됐으며, 2026년 11월 17일 발효 2주년을 맞는 가운데 2026년 하반기에 이스라엘에서 베트남-이스라엘 정부간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2. VI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출물품이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2024년 8월 1일 공포한 회람 제11/2024/TT-BCT호에서 해산물 및 가공 해산물을 포함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정함
  3. VIFTA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VIFTA 양식 원산지증명서(C/O) 또는 원산지 자율증명이 허용되며, 모든 수출자는 미화 1,000달러 이하 화물에 대해 송장 또는 상업서류에 자율증명 내용을 기재하고 발급 후 3영업일 이내 전자 원산지증명 관리·발급 시스템에 신고해야 함
  4. 베트남 세관이 2025년 7월 16일 공문 제14730/CHQ-GSQL호에서 신고 내용의 진위를 의심하게 하지 않는 형식적 오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안내함
  5. 시장별 세제 변동에 대응해 베트남 해산물 수출업체들이 단기계약에서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계약 초기부터 VI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 계약기간 중 선적분의 특혜관세 적용을 일관되게 확보하려는 방향임
  6. 이스라엘 주재 베트남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2025년 베트남·이스라엘 상품교역액은 전년보다 11.8% 증가한 36억3,000만 달러로 예상됐고, 2026년 1~2월 베트남의 대이스라엘 수출액은 약 1억7,800만 달러로 21.75% 증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이스라엘에 해산물 또는 가공 해산물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베트남산 경쟁품이 VIFTA 특혜관세와 장기계약을 기반으로 가격·납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현지 바이어와의 가격조건 및 경쟁 원산지의 관세혜택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베트남에서 원재료 또는 가공 해산물을 조달해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계 기업은 미화 1,000달러 이하 화물의 자율증명, 발급 후 3영업일 내 전자신고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베트남이스라엘FTA원산지
국내 영향
2026-10-23 (금)

한국, 전략물자·방산 수출통제 실무교육 개최, 대미 수출 대응 병행

주요 내용 요약

  1. 2026년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대구FTA통상진흥센터가 대구·경북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로봇 등 전략물자 및 방산 수출통제 대응과 대미 수출 전략 실무 교육을 개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반도체·로봇 또는 방산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대구·경북 기업은 자사 품목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와 수출통제 대응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미국 수출 기업은 수출통제 요건과 대미 수출 전략 관련 실무 교육 내용을 확인해 계약·선적·통관 단계의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국미국수출통제
뉴스레터 발송
2026-10-23 (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공격 피해기업 통관절차 완화, 검사시간 8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10월 22일 승인된 우크라이나 피해기업 통관시간 8시간에서 1시간 단축은 전시 공급망 거래의 납기·통관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춤

주요 내용 요약

  1. 2026년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각이 러시아 공격으로 재산 피해 또는 재무성과 악화를 겪은 기업의 물품 통관을 신속화하기 위한 통관절차 완화를 승인함
  2. 피해기업이 공격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2년 안에 필요한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기존 통관 간소화 혜택의 유지 또는 신규 적용이 가능해짐
  3. 물품 검사 절차의 공식 승인에 걸리는 시간이 근무시간 기준 최대 8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됨
  4. 피해를 입은 공인경제운영인(AEO)에 대해서는 계엄령 해제 후 17개월째가 끝날 때까지 재무건전성 모니터링이 유예됨
  5. 관세 보증이 감면 또는 면제된 기업에 대한 재평가는 2027년 1분기와 2분기에 실시되며, 해외 파트너가 지원하는 무기 생산용 자재·장비 수입에는 간소화 절차가 제공됨
  6. 교전으로 영상감시 시스템이 손상된 보세창고에는 정해진 조건 아래 운영요건이 한시적으로 면제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 피해기업에 자재·설비를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상대방의 피해 입증 및 2년 재무회복계획 제출 여부에 따라 통관 간소화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우크라이나 수입통관에서 물품 검사 승인시간이 최대 8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어 해당 절차가 적용되는 화물의 통관 리드타임 단축 가능성이 있음
  3. 해외 파트너 지원 무기 생산용 자재·장비를 공급하는 경우 간소화 수입절차의 대상 요건과 최종용도 증빙 요구사항을 현지 수입자 및 통관대리인과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우크라이나 내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기업은 전쟁 피해에 따른 영상감시 요건 한시 면제의 적용 조건과 화물 보안·재고관리 대체조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우크라이나통관
2026-10-23 (금)

몰도바 의회, 2027년 재정·관세 정책 패키지 채택, 관세제도 개편 추진

주요 내용 요약

  1. 몰도바 의회가 2026년 10월 22일 세법 및 관세법 간소화 법안을 최종 채택함
  2.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법령 적용상의 불일치 해석 소지가 있는 규정을 없애고,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규제체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함
  3. 최종 심의에서 의원들이 약 70건의 수정안을 제출하고 기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이 100건 이상을 제안했으며, 일부 제안이 법안에 반영됨
  4. 2027년부터 연간 개인 소득공제 한도가 2만9,700레이에서 4만20레이로 인상되고, 특정 장애인 및 체르노빌 원전 관련 피해자 등에는 4만6,680레이의 공제가 적용됨
  5. 2027년 발생 이익에서 배당하는 배당소득에는 8% 세율을 적용하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일부 중소기업에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임
  6.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은 20%로 유지하되 일부 농산물·과일·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 경감세율을 조정하고, 가정용 천연가스에는 주거지별 월 150㎥까지 경감세율을 적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몰도바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2027년 적용되는 품목별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조정 내용과 자사 제품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몰도바의 세관·관세 법령 간소화에 따라 수입신고, 과세가격 산정 및 통관 관련 세부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정 하위규정과 시행 절차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3. 몰도바 현지법인을 통해 배당을 수령하는 기업은 2027년 이후 발생 이익의 배당에 적용될 8% 세율과 해당 기업의 납세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몰도바관세율통관
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2026-10-23 (금)

인도, 미국 신규 관세 대응하며 양자무역협정 협상 지속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10월 22일 보도된 미·인도 양자무역협정 협상 지속은 미국 신규관세 대응과 인도 시장 접근 조건을 함께 좌우하는 주요 교역국 이슈임

주요 내용 요약

  1. 2026년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미국의 신규 관세 조치를 주시하면서 양국 간 양자무역협정 협상을 지속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미국의 신규 관세 조치의 대상 품목·세율·발효일과 인도산 제품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인도에서 생산하거나 인도산 원재료를 조달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양자무역협정 협상 결과에 따른 관세 조건 변동 여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인도미국관세율FTA
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2026-10-23 (금)

중국 바이오 기술 수출통제 강화 동향, 한국 바이오업계 공급망 영향 주시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10월 22일 공개되고 2026년 11월 15일까지 의견수렴하는 중국 기술수출통제안은 한국 바이오·태양광 공급망의 조달 가능성을 좌우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

  1.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2026년 10월 22일 AI·바이오의약·태양광 분야의 기술 40개를 수출 금지 14개와 수출 제한 26개로 나눈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의 의견 수렴에 착수하고, 2026년 11월 15일까지 의견을 접수함
  2.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독자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세포·유전자치료 공정 플랫폼과 고위험 병원성 미생물의 유전자 인공 합성·병원성 강화 변이 제어 기술 등 2개 기술을 수출 금지 대상으로 포함함
  3. 세포·유전자치료용 신규 표적 발굴·검증, 핵심 화학 변형 합성 공정과 지질나노입자(LNP) 전달체 제조, 유전자 가위(CRISPR) 탑재용 벡터의 대량 배양·정제 공정 등 3개 기술을 수출 제한 대상으로 포함함
  4. 중국 당국이 일반 기술이전보다 핵심 플랫폼의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인수합병에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일부 라이선스 계약과 위탁 연구개발에는 예외·완화 조치를 제시함
  5. 중국 바이오기업의 자산 관련 해외 거래 규모가 2026년 8월까지 1,20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으며, 2025년 글로벌 혁신 파이프라인에서 중국 신약 후보물질의 비중이 30%에 달함
  6. 지씨셀이 2025년 10월 중국 이아소바이오로부터 CAR-T 치료제 ‘푸카소’를 도입해 2026년 2월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와 LG화학도 중국 기업과 공동개발·후보물질 발굴 협력을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중국 기업으로부터 세포·유전자치료, LNP, CRISPR 관련 플랫폼 기술을 도입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국내 기업은 대상 기술의 수출 금지·제한 해당 여부와 계약상 기술 이전 범위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중국 바이오기업 또는 핵심 플랫폼을 인수하려는 국내 기업은 플랫폼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가 수출통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사 및 거래 종결 조건에 중국 측 규제 절차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라이선스 계약과 위탁 연구개발에 예외·완화 가능성이 제시된 만큼, 중국 기술을 활용하는 국내 기업은 기술이전·공동개발·위탁개발 계약의 구조가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중국한국수출통제
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2026-10-23 (금)

캐나다, 한국산 OCTG 반덤핑관세 연장, 현대스틸파이프 제외 유지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10월 22일 연장된 캐나다의 한국산 OCTG 반덤핑조치는 강관 수출업체별 적용세율과 거래 지속성에 즉시 영향을 미침

주요 내용 요약

  1. 2026년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가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치를 연장함
  2. 현대스틸파이프에 대한 해당 반덤핑관세의 적용 제외를 유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캐나다로 OCTG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반덤핑관세 연장에 따른 품목별 적용 여부와 통관 시 관세 부담의 확인이 필요함
  2. 현대스틸파이프는 적용 제외 유지의 요건과 수출자별 적용 범위를 확인해 캐나다 수입통관 서류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캐나다한국반덤핑무역구제
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2026-10-23 (금)

미국, 한국 철강사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보조금으로 조사, 포스코·현대제철 대상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10월 23일 보도된 포스코·현대제철 어린이집 지원 보조금 조사는 한국 철강사의 대미 상계관세 부담으로 직결되는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

  1. 2026년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철강 보조금으로 간주하는 무역구제 조사를 진행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비용이 미국 무역구제 조사에서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판단되는지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2.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이 특정 산업 또는 수출품목에 대한 재정적 기여로 해석될 위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미국한국상계관세무역구제
국내 영향후속 보도
2026-10-23 (금)

미국 트럼프 관세 재시도에 주정부 소송 제기, 관세 부과 권한 다툼 지속

주요 내용 요약

  1. 2026년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주정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신 관세 부과 시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2. 소송을 통해 연방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지속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해당 소송의 판결 및 관세 조치의 실제 시행 여부에 따라 품목별 미국 수입관세 부담이 변동할 수 있어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2. 미국 수입자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관세 부과 대상과 적용 시점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상 관세 부담 주체 및 가격조정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미국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