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EU 연합관세법(UCC) 개편, 비EU 수출자 통관·수입요건 대응 변화
2026년 3월 EU UCC 개정안 정치적 합의 이후 공포 12개월부터 일반 적용이 예상돼 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비EU 수출자 통관책임과 수입요건 체계를 바꿀 제도 변화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3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EU 연합관세법(UCC) 개정안에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신법 공포 후 12개월부터 일반 적용을 예상함
- 022027년 중 적용될 수 있는 개정 체계에서 수입자를 통관 준수의 중심 주체로 두고, 원칙적으로 EU 역내에 설립된 수입자를 요구함
- 03개정 체계의 수입자 책임에 관세평가·품목분류·원산지·관세 납부뿐 아니라 세관이 집행하는 제품안전 및 기타 비재정 규제의 준수 확인을 포함함
- 04EU 역내 수입자가 간접통관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이 수입자의 핵심 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 05EU 역외 사업자가 수입자인 경우 EU 소재 간접통관대리인을 해당 의무상의 수입자로 간주하도록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에 전자상거래 물품을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2027년 중 예상되는 개정 체계 적용 전에 EU 역내 수입자 지정 및 간접통관대리인 계약 구조의 재검토가 필요함
- 02EU 소재 통관대리인이 비EU 사업자의 수입자 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 한국 수출기업은 대리인 확보 가능 여부와 추가 보증·수수료·책임 분담 조건의 확인이 필요함
- 03관세 신고자료뿐 아니라 제품안전 등 EU 국경 규제의 준수 책임이 수입자에게 확대되므로, 수출 전 품목별 규제 적합성 자료와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정보의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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