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캐나다, 관세감면 신청 처리 지연, 오타와 계류 건 1년 지속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캐나다독립기업연맹(CFIB)이 캐나다의 보복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된 중소기업의 관세감면 신청 건들이 오타와에서 최대 1년간 검토되지 않은 채 계류되고 있다고 하원 외교위원회에 지적함
- 02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분쟁이 1년 반째 이어지는 가운데, 캐나다의 보복관세 비용이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견해가 제시됨
- 03캐나다 연방정부의 관세 지원 프로그램 대부분이 연매출 100만 캐나다달러 미만 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다수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임
- 04대서양캐나다기회청(ACOA)은 연매출 100만 캐나다달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 지역개발기관으로 언급됨
- 05CFIB는 보복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관세 납부분을 캐나다국세청(CRA)을 통해 기업에 직접 환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환급 한도로 5만 미국달러 또는 7만 캐나다달러를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캐나다에 수출하거나 캐나다에서 원재료·부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캐나다 보복관세 대상 품목의 관세감면 신청이 장기간 계류될 수 있으므로, 납부 관세의 자금부담과 환급 가능 시점을 반영한 가격·조달 계획의 점검이 필요함
- 02캐나다 현지법인 또는 거래처의 연매출이 100만 캐나다달러 미만인 경우 연방 관세지원 프로그램의 적용 제외 여부와 ACOA 관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캐나다 정부의 직접 환급 제안이 실제 제도로 채택되는지와 대상 품목·신청 요건이 변경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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