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국내 영향
인도 LG전자 차액관세 납부 명령, 세관의 추가 관세 부과 처분 쟁점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뭄바이 사하르 항공화물단지 세관의 수석관세청장이 2026년 10월 30일 LG전자 인도법인에 상업용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원처분 명령을 발급함
- 02이번 처분은 2024년 2월 17일자 수입신고서 제2178521호의 상업용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으로, 세관이 회사의 CTH 85285200 분류를 부인하고 CTH 85285900으로 재분류함
- 03세관은 CTH 85285200에 적용됐던 관세고시 제24/2005-Cus.상의 기본관세 0% 혜택을 불인정하고, 재분류 품목에 기본관세 10%와 통합부가세 28%를 적용함
- 04세관은 차액관세 6,130,064루피, 환매벌금 4,000,000루피 및 과징금 500,000루피를 부과해 총 재무 영향액이 약 1,060만 루피에 이름
- 05이 처분은 2026년 5월 22일 발부된 소명요구서 제117/2026-27호에 근거하며, LG전자 인도법인은 처분 영향과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로 상업용 디스플레이를 수출·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CTH 85285200과 CTH 85285900 간 품목분류 및 기본관세 0% 특혜 적용 가능 여부를 제품 사양과 용도별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수입신고 시 적용한 품목분류와 관세고시상 감면 요건이 부인될 경우 차액관세뿐 아니라 환매벌금 및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서·기술자료·분류 근거의 사전 정비가 필요함
- 03이미 인도에 수입된 유사 디스플레이 물품은 과거 신고분에 대한 재분류 및 추가 추징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