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국내 영향

인도 LG전자 차액관세 납부 명령, 세관의 추가 관세 부과 처분 쟁점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뭄바이 사하르 항공화물단지 세관의 수석관세청장이 2026년 10월 30일 LG전자 인도법인에 상업용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원처분 명령을 발급함
  2. 02이번 처분은 2024년 2월 17일자 수입신고서 제2178521호의 상업용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으로, 세관이 회사의 CTH 85285200 분류를 부인하고 CTH 85285900으로 재분류함
  3. 03세관은 CTH 85285200에 적용됐던 관세고시 제24/2005-Cus.상의 기본관세 0% 혜택을 불인정하고, 재분류 품목에 기본관세 10%와 통합부가세 28%를 적용함
  4. 04세관은 차액관세 6,130,064루피, 환매벌금 4,000,000루피 및 과징금 500,000루피를 부과해 총 재무 영향액이 약 1,060만 루피에 이름
  5. 05이 처분은 2026년 5월 22일 발부된 소명요구서 제117/2026-27호에 근거하며, LG전자 인도법인은 처분 영향과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로 상업용 디스플레이를 수출·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CTH 85285200과 CTH 85285900 간 품목분류 및 기본관세 0% 특혜 적용 가능 여부를 제품 사양과 용도별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수입신고 시 적용한 품목분류와 관세고시상 감면 요건이 부인될 경우 차액관세뿐 아니라 환매벌금 및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서·기술자료·분류 근거의 사전 정비가 필요함
  3. 03이미 인도에 수입된 유사 디스플레이 물품은 과거 신고분에 대한 재분류 및 추가 추징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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