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나이지리아, 2025년 수입관세 면제 34조 나이라·면제 축소 추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나이지리아 관세청(NCS) 관세청장, 2025년 수입관세 면제증명서(IDEC) 승인액이 약 34조 나이라로 늘었다고 월요일 아부자 상원 재정위원회 조사 회의에서 보고
  2. 02나이지리아 수입관세 면제증명서 제도, 2020년 3월 도입된 일부 수입 물품·장비 대상 관세 면제 승인 제도
  3. 032025년 IDEC 승인액의 약 60%, 나이지리아 안보 상황을 이유로 한 군사 장비 무관세 수입 관련 승인
  4. 04그 밖의 정부 지원 관세 면제 대상, 압축천연가스(CNG),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보건의료 장비와 의료용품, 산업기계와 제조 투입재, 식품 수입 개입 프로그램 등
  5. 05나이지리아 관세청, 대규모 정부 승인 수입관세 면제가 관세 수입 확대를 제약한다며 면제 축소와 수혜자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 제기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나이지리아로 산업기계, 제조 투입재, 의료 장비, 친환경차·CNG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기존 관세 면제 적용 가능 품목과 승인 요건의 축소·강화 가능성 점검 필요
  2. 02관세 면제 축소 시 나이지리아 수입자의 관세 부담 증가에 따른 수입원가·견적 조건·가격 협상 재검토 필요
  3. 03IDEC 등 관세 면제 활용 거래의 경우 수입자 명의 승인서, 품목 적용 범위, 사후 모니터링 자료 등 통관 증빙 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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