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국내 영향후속 보도

인도·영국 FTA 7월 15일 발효, 99% 인도 수출 무관세·스카치위스키 관세 75%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영국 포괄적경제무역협정(FTA), 7월 15일 발효로 양국 상품·서비스·투자·통관·디지털무역·지식재산·정부조달·전문인력 이동 분야의 교역 framework 개시
  2. 02영국, 7월 15일부터 인도산 수출품 다수에 대한 관세를 낮추며 섬유·가죽·가공식품 등 인도 제조업 수출 품목의 영국 시장 접근성 확대
  3. 03인도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 7월 15일 발효되는 인도·영국 FTA 특혜관세 신청을 위한 통관 절차 고시 및 인증된 원산지신고서 제출 의무화
  4. 04CBIC, 7월 15일 현재 운송 중이거나 세관 관리하에 있는 적격 화물과 7월 15일 전 보세창고 장치 물품에 대해 원산지규정·서류요건 등 FTA 요건 충족 시 특혜관세 적용 허용
  5. 05인도, 7월 15일 FTA 발효 시 영국산 스카치위스키 관세를 150%에서 75%로 인하하고 향후 10년에 걸쳐 40%까지 추가 인하 예정
  6. 06인도, 영국산 진과 기타 영국산 위스키에 대해서도 품목별 양허 일정에 따른 관세 인하 개시 및 영국산 자동차 수입관세의 단계적 인하 예정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한국 기업의 인도·영국 공급망 이용 시 FTA 특혜 적용 여부를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신고서 확보 가능성 중심으로 사전 검토할 필요
  2. 02인도 또는 영국을 경유·가공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단순 환적이 아닌 충분가공 충족 여부와 품목별 원산지규정 관리 강화 필요
  3. 03영국산 주류·자동차의 인도 시장 가격경쟁력 상승 가능성에 따른 한국산 주류·완성차·부품 기업의 인도 내 경쟁 구도 점검 필요
  4. 047월 15일 전후 선적 중·보세창고 장치 물품에 대한 특혜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인도 수입업체와 거래하는 기업의 통관 시점·서류 제출 일정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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