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파키스탄, 튀르키예·케냐산 소다회 5년 반덤핑 관세 부과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NTC), 2025년 7월 18일 Lucky Core Industries Limited와 Olympia Chemical Limited의 신청에 따라 튀르키예·케냐산 디소듐 카보네이트(소다회, PCT Code 2836.2000) 덤핑 조사 개시
  2. 02파키스탄 NTC, 2026년 1월 튀르키예·케냐산 소다회에 3.49~12.54%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후 최종 판정에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확인
  3. 03파키스탄 NTC, 튀르키예 특정 생산자산 소다회에 4.49%와 6.58%, 그 밖의 튀르키예 수출자산 소다회에 6.58%의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
  4. 04파키스탄 NTC, 케냐산 소다회에 13.54%의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
  5. 05확정 반덤핑관세, 2026년 1월 15일부터 5년간 적용되며 다른 적용 가능한 세금·관세에 추가로 징수
  6. 06반덤핑관세 적용 제외 대상, 적용 가능한 면제 제도에 따른 수출지향 제품의 투입재용 소다회와 외국 무상원조 프로젝트용 소다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파키스탄으로 소다회를 수출하거나 파키스탄 내 소다회 사용 제품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 원산지가 튀르키예·케냐인 경우 4.49~13.54% 추가 관세 부담 및 수입원가 상승 가능성 점검 필요
  2. 02파키스탄 수출용 세제·유리·화학·제지·금속 관련 제품 생산에 튀르키예·케냐산 소다회를 투입하는 기업, 수출지향 제품 투입재 면제 제도 적용 가능 여부와 증빙요건 확인 필요
  3. 03파키스탄 거래 기업, 소다회 HS/PCT 분류와 원산지 증명, 공급자별 반덤핑세율 적용 여부를 계약·통관 단계에서 사전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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