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리비안, IEEPA 관세 납부분의 미국 정부 환급소송 제기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지속적인 미국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고 IEEPA를 근거로 거의 모든 교역국에 기본 10%, 일부 국가에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함
  2. 02미국 연방대법원이 2월 IEEPA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해방의 날’ 관세의 법적 근거가 종료됨
  3. 03리비안이 2026년 7월 23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로드니 스콧 CBP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전기차 생산용 수입 자동차부품에 납부한 수천만 달러 규모 관세의 전액 환급을 청구함
  4. 04리비안이 회사별 법원 판결 없이는 수입업자에게 관세 환급이 자동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납부 관세의 환급 외 이자·변호사 비용·기타 소송비용의 지급도 청구함
  5. 05리비안이 해당 관세로 차량 1대당 수백 달러의 비용이 추가되고 원자재·부품 조달 및 가격 경쟁력이 저해됐다고 주장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미국에서 IEEPA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부품 등을 수입한 한국 기업 또는 미국 현지법인은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사 수입신고·관세납부·통관 관련 서류의 보존 및 개별 환급소송 필요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2. 02리비안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관세 환급소송의 결과에 따라 수입부품 원가와 공급가격 협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어, 2025년 4월 이후 적용된 IEEPA 관세 부담의 계약상 처리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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