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뉴스레터 발송
미국, 무역법 301조로 제3국 수입통제 사유 카자흐스탄산에 12.5% 관세 부과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7월 24일부터 미국 내 소비용으로 수입 신고되는 카자흐스탄산 일부 품목에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됨
- 02카자흐스탄 무역통합부가 2026년 7월 28일 보도를 통해 미국 수출의 약 95%가 최종 결정 부속서상 면제품에 해당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힘
- 03신규 12.5% 관세가 만료된 한시적 10% 할증관세를 대체하며, 기존 10% 관세에 누적 부과되지 않음
- 04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3월 조사를 개시한 뒤, 카자흐스탄이 강제노동 생산 외국산 물품의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 세관상 금지 제도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함
- 05미국무역대표부가 검토한 60개 경제권 중 54개 경제권에서 동일한 제3국산 강제노동 물품 수입통제 공백을 확인했으며, 최종 결정에 1,600건 이상의 서면 의견과 100명 이상의 증언이 반영됨
- 06한국은 일본·호주·노르웨이·싱가포르 등과 함께 동일한 제도상 공백이 확인된 국가에 포함됐으나, 기존 최혜국 관세와 연계된 별도 대우 대상으로 분류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 수입 통관 시 카자흐스탄산 조달품이 최종 결정의 면제 부속서에 포함되는지와 2026년 7월 24일 이후 소비용 수입신고분에 대한 12.5% 추가 관세 적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02한국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3국산 물품을 차단하는 세관 제도와 관련해 미국의 동일한 문제 제기 대상에 포함된 만큼, 미국의 한국산 품목별 별도 대우와 후속 관세 조치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03카자흐스탄산 원재료·중간재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 및 면제 부속서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 추가 관세 비용과 통관 지연 가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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