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뉴스레터 발송

미국, 무역법 301조로 제3국 수입통제 사유 카자흐스탄산에 12.5% 관세 부과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7월 24일부터 미국 내 소비용으로 수입 신고되는 카자흐스탄산 일부 품목에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됨
  2. 02카자흐스탄 무역통합부가 2026년 7월 28일 보도를 통해 미국 수출의 약 95%가 최종 결정 부속서상 면제품에 해당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힘
  3. 03신규 12.5% 관세가 만료된 한시적 10% 할증관세를 대체하며, 기존 10% 관세에 누적 부과되지 않음
  4. 04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3월 조사를 개시한 뒤, 카자흐스탄이 강제노동 생산 외국산 물품의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 세관상 금지 제도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함
  5. 05미국무역대표부가 검토한 60개 경제권 중 54개 경제권에서 동일한 제3국산 강제노동 물품 수입통제 공백을 확인했으며, 최종 결정에 1,600건 이상의 서면 의견과 100명 이상의 증언이 반영됨
  6. 06한국은 일본·호주·노르웨이·싱가포르 등과 함께 동일한 제도상 공백이 확인된 국가에 포함됐으나, 기존 최혜국 관세와 연계된 별도 대우 대상으로 분류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 수입 통관 시 카자흐스탄산 조달품이 최종 결정의 면제 부속서에 포함되는지와 2026년 7월 24일 이후 소비용 수입신고분에 대한 12.5% 추가 관세 적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2. 02한국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3국산 물품을 차단하는 세관 제도와 관련해 미국의 동일한 문제 제기 대상에 포함된 만큼, 미국의 한국산 품목별 별도 대우와 후속 관세 조치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3. 03카자흐스탄산 원재료·중간재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 및 면제 부속서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 추가 관세 비용과 통관 지연 가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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