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뉴스레터 발송
파키스탄 관세법, 수입 위생도기에 새 과세가격 고시
2026년 7월 30일 파키스탄이 수입 위생도기 기준가격 고시를 개정해 해당 품목 수출의 신고가격과 현지 세부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7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연방국세청(FBR)이 수입 세라믹·도자기 위생도기에 적용되는 관세·세금 산정 기준가격을 새 세관 과세가격 고시로 개정함
- 02파키스탄 카라치 관세평가총국이 2026년 고시 제2103호를 발행해 2년 이상 적용된 2024년 고시 제1876호를 대체함
- 03새 과세가격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수입신고 자료, 시장조사 및 상업정보를 검토해 산정됨
- 04파키스탄 세라믹제조업협회의 요청에 따라 국제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과세가격 개정 절차가 추진됐으며, 2026년 6월 수입업자·현지 제조업자 및 대리인과의 협의가 진행됨
- 05수입업자와 제조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 파키스탄 또는 중국의 충분한 생산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거래가격 방식 등 일부 평가방법의 적용이 제한됐고, 시장가격 편차를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채택됨
- 062026년 고시 제2103호의 과세가격은 파키스탄 관세법에 따라 개정 또는 철회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파키스탄으로 세라믹·도자기 위생도기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고시 제2103호의 품목별 기준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현지 수입자의 관세·부가세 부담 변동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파키스탄 수입통관 시 거래가격의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한국 수출자와 현지 수입자는 송장, 계약서, 가격산정 근거 및 품질·규격 자료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 03고시가 개정 또는 철회될 때까지 유효하므로 파키스탄 현지 조달·판매가격과 견적 조건에 반영할 과세가격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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