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뉴스레터 발송

파키스탄 관세법, 수입 위생도기에 새 과세가격 고시

2026년 7월 30일 파키스탄이 수입 위생도기 기준가격 고시를 개정해 해당 품목 수출의 신고가격과 현지 세부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7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연방국세청(FBR)이 수입 세라믹·도자기 위생도기에 적용되는 관세·세금 산정 기준가격을 새 세관 과세가격 고시로 개정함
  2. 02파키스탄 카라치 관세평가총국이 2026년 고시 제2103호를 발행해 2년 이상 적용된 2024년 고시 제1876호를 대체함
  3. 03새 과세가격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수입신고 자료, 시장조사 및 상업정보를 검토해 산정됨
  4. 04파키스탄 세라믹제조업협회의 요청에 따라 국제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과세가격 개정 절차가 추진됐으며, 2026년 6월 수입업자·현지 제조업자 및 대리인과의 협의가 진행됨
  5. 05수입업자와 제조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 파키스탄 또는 중국의 충분한 생산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거래가격 방식 등 일부 평가방법의 적용이 제한됐고, 시장가격 편차를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채택됨
  6. 062026년 고시 제2103호의 과세가격은 파키스탄 관세법에 따라 개정 또는 철회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파키스탄으로 세라믹·도자기 위생도기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고시 제2103호의 품목별 기준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현지 수입자의 관세·부가세 부담 변동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파키스탄 수입통관 시 거래가격의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한국 수출자와 현지 수입자는 송장, 계약서, 가격산정 근거 및 품질·규격 자료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03고시가 개정 또는 철회될 때까지 유효하므로 파키스탄 현지 조달·판매가격과 견적 조건에 반영할 과세가격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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