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EU, 전자상거래 소포에 3유로 통관 부과금 도입

2026년 7월 1일부터 EU 역외 150유로 미만 소포에 부과된 약 3유로가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자의 배송원가·가격정책을 즉시 바꾼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7월 1일부터 EU 시장으로 반입되는 150유로 미만의 역외 전자상거래 소포에 적용되던 무관세 취급을 종료하고, 쉬인·테무 등 플랫폼의 소포에 약 3유로의 부과금을 적용함
  2. 02EU 재무장관들이 역외 소매업체의 소액 소포에 대한 부과금 도입을 지지하며, 역내 사업자 보호·공정경쟁 회복·세수 손실 축소를 추진함
  3. 032025년 EU로 수입된 소액 소포는 58억8천만 개를 넘어 2024년 46억7천만 개 대비 약 25% 증가했으며, 2022년 13억9천만 개에서 2025년 약 60억 개 수준으로 확대됨
  4. 0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집계상 150유로 이하 소포는 EU 내 이동 소포 건수의 97.9%를 차지했으나 금액 비중은 2.1%였고, 소포당 평균 가치는 8.86유로였음
  5. 05그리스 상업기업가연합회는 2025년 기준 약 65%의 소포가 관세 및 적합성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추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로 150유로 미만의 소포를 직접 판매·발송하는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은 2026년 7월 1일부터 건당 약 3유로의 부과금 부담 주체와 배송가격 반영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EU향 소액 소포의 과소신고 문제가 지적된 만큼, 한국 기업은 판매가·운임·보험료 등 과세가격 신고자료와 품목별 통관 증빙의 정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소액 소포의 무관세 취급 종료에 따라 EU 현지 풀필먼트와 개별 국제배송 간 비용 차이를 재산정하고, 플랫폼별 통관·부과금 징수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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