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EU, 전자상거래 소포에 3유로 통관 부과금 도입
2026년 7월 1일부터 EU 역외 150유로 미만 소포에 부과된 약 3유로가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자의 배송원가·가격정책을 즉시 바꾼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7월 1일부터 EU 시장으로 반입되는 150유로 미만의 역외 전자상거래 소포에 적용되던 무관세 취급을 종료하고, 쉬인·테무 등 플랫폼의 소포에 약 3유로의 부과금을 적용함
- 02EU 재무장관들이 역외 소매업체의 소액 소포에 대한 부과금 도입을 지지하며, 역내 사업자 보호·공정경쟁 회복·세수 손실 축소를 추진함
- 032025년 EU로 수입된 소액 소포는 58억8천만 개를 넘어 2024년 46억7천만 개 대비 약 25% 증가했으며, 2022년 13억9천만 개에서 2025년 약 60억 개 수준으로 확대됨
- 0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집계상 150유로 이하 소포는 EU 내 이동 소포 건수의 97.9%를 차지했으나 금액 비중은 2.1%였고, 소포당 평균 가치는 8.86유로였음
- 05그리스 상업기업가연합회는 2025년 기준 약 65%의 소포가 관세 및 적합성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추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로 150유로 미만의 소포를 직접 판매·발송하는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은 2026년 7월 1일부터 건당 약 3유로의 부과금 부담 주체와 배송가격 반영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EU향 소액 소포의 과소신고 문제가 지적된 만큼, 한국 기업은 판매가·운임·보험료 등 과세가격 신고자료와 품목별 통관 증빙의 정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소액 소포의 무관세 취급 종료에 따라 EU 현지 풀필먼트와 개별 국제배송 간 비용 차이를 재산정하고, 플랫폼별 통관·부과금 징수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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