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관세청, 해외직구 인증 강화와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

2026년 7월 31일 공개된 하반기 관세행정 10개 과제가 해외직구 인증과 면세품 교환 등 국내 통관 실무를 직접 바꾸므로 우선 반영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관세청이 2026년 7월 31일 국민·기업 편의 제고와 관세국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된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공개함
  2. 022026년 7월 1일부터 미화 800달러 기본 면세한도 이내의 동일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면세점 방문 또는 택배·우편으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개선됨
  3. 032026년 7월 1일부터 면세한도 초과 물품도 입국 시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내 교환이 가능하며, 자진신고 물품을 반품할 때에는 세금 납부 전 세관에 부과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됨
  4. 042026년 8월 15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에 맞춰 해외직구 통관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함께 입력하도록 하고, 인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가 불가하도록 운영함
  5. 05여행자 휴대품·우편물·이사화물 관세 납부용 가상계좌 이용 금융기관을 기존 농협은행 1곳에서 우리은행과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3곳으로 확대함
  6. 06미화 2천 달러 이하 특송물품과 미화 1천 달러 이하 우편물의 상표권 침해 의심 통관보류 절차를 기존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해외직구를 대행하거나 전자상거래 수입통관을 지원하는 기업은 2026년 8월 15일부터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 일치 여부를 주문·통관 단계에서 확인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함
  2. 02면세점과 물류·배송 사업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국내 방문·택배·우편 교환이 가능해진 면세품의 교환 대상 확인, 반품 및 배송 관리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03상표권 침해 의심 특송·우편물의 통관보류 절차가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됨에 따라, 브랜드 권리자는 미화 2천 달러 이하 특송물품 및 미화 1천 달러 이하 우편물에 대한 침해 대응이 신속해질 수 있음
  4. 04수입·수출 기업은 전산장애·재난 발생 시 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 발생 시 증빙 확보와 기한 연장 신청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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