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관세청, 해외직구 인증 강화와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
2026년 7월 31일 공개된 하반기 관세행정 10개 과제가 해외직구 인증과 면세품 교환 등 국내 통관 실무를 직접 바꾸므로 우선 반영함
주요 내용 요약6건
- 01관세청이 2026년 7월 31일 국민·기업 편의 제고와 관세국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된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공개함
- 022026년 7월 1일부터 미화 800달러 기본 면세한도 이내의 동일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면세점 방문 또는 택배·우편으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개선됨
- 032026년 7월 1일부터 면세한도 초과 물품도 입국 시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내 교환이 가능하며, 자진신고 물품을 반품할 때에는 세금 납부 전 세관에 부과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됨
- 042026년 8월 15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에 맞춰 해외직구 통관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함께 입력하도록 하고, 인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가 불가하도록 운영함
- 05여행자 휴대품·우편물·이사화물 관세 납부용 가상계좌 이용 금융기관을 기존 농협은행 1곳에서 우리은행과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3곳으로 확대함
- 06미화 2천 달러 이하 특송물품과 미화 1천 달러 이하 우편물의 상표권 침해 의심 통관보류 절차를 기존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해외직구를 대행하거나 전자상거래 수입통관을 지원하는 기업은 2026년 8월 15일부터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 일치 여부를 주문·통관 단계에서 확인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함
- 02면세점과 물류·배송 사업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국내 방문·택배·우편 교환이 가능해진 면세품의 교환 대상 확인, 반품 및 배송 관리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03상표권 침해 의심 특송·우편물의 통관보류 절차가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됨에 따라, 브랜드 권리자는 미화 2천 달러 이하 특송물품 및 미화 1천 달러 이하 우편물에 대한 침해 대응이 신속해질 수 있음
- 04수입·수출 기업은 전산장애·재난 발생 시 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 발생 시 증빙 확보와 기한 연장 신청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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