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2국내 영향후속 보도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와 중국 연계 강제노동 수입품 단속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은 2026년 8월 1일 보도 기준으로 중국 신장 지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것으로 의심돼 국경 통과가 차단된 상품 규모가 2024회계연도 17억6천만달러에서 2025회계연도 1억6천600만달러로 약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02폴리티코가 2026년 7월 3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1년 반 동안 신장 지역 생산품 취급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연계 수입금지 블랙리스트에 신규 기업이 추가되지 않음
  3. 03미 국토안보부는 폴리티코 보도 후 위구르족 강제노동 연계 제품 수입금지 블랙리스트에 중국 기업 40여 곳을 추가해 등재 기업 수가 총 187곳으로 늘었다고 밝힘
  4. 04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8월 1일 보도 기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에 각국의 강제노동 수입규제 도입·이행 부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함
  5. 05미국은 1930년 제정 법률로 생산 과정에 강제노동이 일부라도 포함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으며, 2021년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도 제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한국이 포함된 60개 경제주체에 적용된 무역법 301조상 10~12.5% 강제노동 관세의 적용 품목·시행 조건 및 자사 수출품의 과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 신장 지역 원재료·부품 또는 블랙리스트 등재 기업과의 거래가 포함된 대미 수출 공급망은 2026년 8월 1일 보도 후 중국 기업 40여 곳이 추가돼 총 187곳이 된 수입금지 명단과의 일치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미국의 신장 연계 제품 통관 차단액이 2024회계연도 17억6천만달러에서 2025회계연도 1억6천600만달러로 감소했더라도, 블랙리스트가 확대된 만큼 대미 수출 시 원산지·공급망 추적자료와 강제노동 비연계 입증서류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