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2국내 영향후속 보도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와 중국 연계 강제노동 수입품 단속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국은 2026년 8월 1일 보도 기준으로 중국 신장 지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것으로 의심돼 국경 통과가 차단된 상품 규모가 2024회계연도 17억6천만달러에서 2025회계연도 1억6천600만달러로 약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02폴리티코가 2026년 7월 3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1년 반 동안 신장 지역 생산품 취급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연계 수입금지 블랙리스트에 신규 기업이 추가되지 않음
- 03미 국토안보부는 폴리티코 보도 후 위구르족 강제노동 연계 제품 수입금지 블랙리스트에 중국 기업 40여 곳을 추가해 등재 기업 수가 총 187곳으로 늘었다고 밝힘
- 04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8월 1일 보도 기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에 각국의 강제노동 수입규제 도입·이행 부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함
- 05미국은 1930년 제정 법률로 생산 과정에 강제노동이 일부라도 포함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으며, 2021년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도 제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한국이 포함된 60개 경제주체에 적용된 무역법 301조상 10~12.5% 강제노동 관세의 적용 품목·시행 조건 및 자사 수출품의 과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 신장 지역 원재료·부품 또는 블랙리스트 등재 기업과의 거래가 포함된 대미 수출 공급망은 2026년 8월 1일 보도 후 중국 기업 40여 곳이 추가돼 총 187곳이 된 수입금지 명단과의 일치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미국의 신장 연계 제품 통관 차단액이 2024회계연도 17억6천만달러에서 2025회계연도 1억6천600만달러로 감소했더라도, 블랙리스트가 확대된 만큼 대미 수출 시 원산지·공급망 추적자료와 강제노동 비연계 입증서류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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