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새만금 종합보세구역 확대 지정, 14.1㎢·현대차 AI·로봇 투자 지원
2026년 8월 4일 새만금 6.0㎢ 추가 지정으로 종합보세구역이 14.1㎢로 확대돼 보세제조·물류 투자기업의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음
주요 내용 요약6건
- 01관세청과 새만금개발청이 2026년 8월 4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 6.0㎢(181만 평)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함
- 02이번 추가 지정으로 기존 1·2·5·6공구를 포함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의 총면적이 14.1㎢(426만 평)로 확대됨
- 03종합보세구역에서는 관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 물품의 보관·제조·가공·건설 등 2개 이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관세청이 2026년 8월 4일 지정한 구역의 입주기업은 공장 건설부터 제조·수출까지 과세보류 혜택을 적용받게 됨
- 04관세청은 제조공장 등 인프라 구축용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 보류와 부가가치세 면세를 제공하고, 공장 완공 후 외국 원재료를 관세 유보 상태로 제조·가공해 수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05현대차그룹이 2026년 2월 27일 새만금에 로봇·AI·수소에너지·태양광 발전·AI 수소시티 등을 대상으로 약 9조 원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번 지정은 AI데이터센터·로봇 제조공장·수전해 플랜트 등을 포함한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함
- 06종합보세구역 입주업체는 5~10년 주기의 특허 갱신과 특허수수료가 면제되고, 입주업체 간 보세운송 절차도 생략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새만금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거나 현대차그룹 투자사업에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수입 기계·설비 및 외국 원재료의 관세 유보·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가능 여부를 투자·조달 단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구역 내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기업은 보세운송 절차 생략과 특허 갱신·수수료 면제에 따른 물류·보세관리 비용 절감 가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3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을 계획하는 기업은 외국 물품의 반입·보관·제조·가공 및 수출입 과정에서 적용되는 보세화물 관리 요건과 입주 자격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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