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8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미국, 포스코 한국산 후판 상계관세율 하향, 3.70%에서 1%대 적용
2026년 8월 6일 미국이 포스코 한국산 후판 상계관세 예비율을 1.14%로 낮춰 해당 수출분의 미국 통관원가를 곧바로 바꾸는 결정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 상무부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출분을 심사한 연례재심에서 포스코산 한국산 후판의 상계관세율을 2026년 7월 31일 1.14%로 예비 산정하고, 2026년 8월 6일 연방관보에 게재함
- 02포스코의 2024년분 예비 상계관세율은 2023년분 최종세율 3.70%보다 2.56%포인트 낮으며, 2021년분 0.87%·2022년분 1.47%·2023년분 3.70%에 이어 산정된 수치임
- 03미국 상무부가 포스코를 유일한 의무답변업체로 선정하고, 포스코홀딩스·포스코퓨처엠·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포스코엠텍·포스코-일본제철 RHF 합작법인을 포스코와 교차소유 관계로 예비 인정함
- 04포스코인터내셔널은 별도 의무답변업체가 아니며, 포스코가 생산한 후판을 수출한 거래에 한해 포스코와 같은 1.14% 예비세율이 적용됨
- 05포스코 외 한국산 후판 생산자·수출자에는 2017년 원심에서 확정된 기타 업체 세율 3.72%가 유지되며, 미국 상무부의 상계 가능한 보조금 수혜 판단도 유지됨
- 06이번 1.14%는 예비판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반박·공청회 요청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특별한 연장이 없으면 예비판정 공표 후 120일 이내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포스코가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후판은 1.14% 예비세율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직전 3.70% 대비 관세 부담이 2.56%포인트 낮아져 미국 판매가격과 수익성의 개선 가능성이 있음
- 02포스코 후판을 수출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은 생산자와 수출자, 대상 물량의 연계 여부에 따라 1.14% 적용 가능성을 통관 서류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포스코 외 한국산 후판 수출자는 3.72% 세율이 계속 적용되므로, 포스코산과 비포스코산의 생산자별 상계관세율을 구분해 미국 수입 신고가격과 거래조건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4예비판정 후 120일 이내 최종판정에서 세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자와 수출자는 의견서·공청회 절차 및 최종세율 발표 시점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