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9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연 안내, FTA 특혜통관용 C/O 관리 유의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4일 호찌민시 쌀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서(C/O) 신청 3건을 제출했으나, 규정상 8시간 이내 처리 대상임에도 2026년 8월 6일 오후까지 접수되지 않은 사례 발생
  2. 022026년 8월 8일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수출업체들은 기존에 보완 가능했던 경미한 오류도 추가 정보와 설명서 제출을 요구받아 C/O 신청이 반려되고 있다고 설명함
  3. 03중국 수출용 C/O 양식 E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국 수입자가 협정상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며, 한 업체는 상품의 중국 도착 예상기간 3일을 넘긴 7일 후에도 C/O를 받지 못한 상황을 제기함
  4. 04농산물 수출업체들은 C/O 발급 지연으로 국경 반출이 늦어져 창고·냉장 보관비가 증가하고 상품 품질이 저하될 위험을 호소함
  5. 05유효한 디지털 서명 서류도 출력·자필서명·날인 후 재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고 첨부파일 용량이 약 2MB에 이르는 등 전자 시스템과 맞지 않는 제출 요구가 지연 요인으로 지적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서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한국계 기업은 선적 전 C/O 발급 소요기간이 규정상 8시간을 초과할 수 있음을 반영하여 선적일·L/C 서류제출기한과 C/O 신청일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 수입 단계에서 C/O 양식 E가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특혜관세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거래처와 C/O 사후 제출 가능 여부 및 특혜관세 미적용 시 비용 부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디지털 서명 서류에도 종이서류 재제출과 설명서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베트남 현지 수출법인·협력업체는 주소·컨테이너 목록 등 신청 정보의 일치 여부와 파일 용량 요건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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