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관세청, 설탕 할당관세 악용 3개사에 280억원 추징, 차명 수입 의혹 조사
2026년 2월부터 진행된 설탕 할당관세 악용 조사와 280억원 추징은 할당물량·수입자 명의 관리의 직접적 추징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로 선정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2월부터 관세청이 먹거리 품목의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관세조사를 진행함
- 022026년 8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이 설탕 수입업체 3곳에 대해 총 280억원의 추징세액을 결정함
- 03관세청이 2016년부터 2026년까지의 거래를 조사한 결과, 설탕 수입업체들이 수백 개의 바지업체를 통해 배정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혐의를 확인함
- 04실제 수입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선하증권만 양수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할당관세 적용 설탕을 기존 수입업체에 되파는 방식의 거래가 조사 대상이 됨
- 05관세청이 설탕 사건에 이어 바나나·육류 등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입업체의 관세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할당관세 적용 수입기업은 추천서 명의자와 선하증권상 권리자, 실제 수입·판매 주체 및 물량 배정의 일치 여부를 거래 단계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바지업체를 통한 추천서 발급이나 선하증권 양수도 거래가 가장거래로 판단될 경우, 부족세액 추징과 관세포탈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실질귀속자 입증자료의 보관이 필요함
- 03설탕뿐 아니라 바나나·육류 등 할당관세 품목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해당 품목 수입기업은 2016년부터 2026년까지의 추천서·수입신고·대금결제·판매 증빙을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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