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뉴스레터 발송
우크라이나, 스마트폰 수입신고에 IMEI 코드 기재 의무화 추진
2026년 8월 13일 공개된 우크라이나 스마트폰 IMEI 신고 의무화 초안은 해당 시장 휴대전화 수출입의 신고 데이터 요건을 추가하는 규제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8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무부가 스마트폰 수입신고서에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명령 초안을 마련함
- 02이번 제도는 우크라이나 경제안보국(BEB)의 주도로 추진되며, 회색수입과 조세 회피 방식의 차단을 목적으로 함
- 03스마트폰의 IMEI를 수입신고서에 입력한 뒤 현금영수증에도 기재하고 세관·세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2단계 추적 체계가 계획됨
- 04애플 공인 유통업체 아스비스-우크라이나 추산상 불법 수입 아이폰 비중은 2025년 말 80%에 이르렀고, 2026년 8월 보도 시점에는 약 60% 수준으로 제시됨
- 05우크라이나 내 비공식 애플 스마트폰 시장은 약 10억달러, 공식 시장은 약 3억5,000만달러로 추산되며, 밀수와 영수증 없는 판매로 인한 연간 재정 손실은 50억~60억 흐리우냐로 보도됨
- 06제도 가동 후 세관·세무 당국이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데 6~12개월이 필요하며, 합법 사업자는 재고관리 체계와 소프트웨어의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언급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우크라이나에 스마트폰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명령 초안의 확정 및 시행 시점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용 IMEI 목록을 선적·통관 서류와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2IMEI가 세관신고서·현금영수증·세무 데이터베이스 간에 연계될 경우, 단말기별 수입 이력과 판매 이력의 불일치가 통관·세무 조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고관리 및 판매시스템의 정합성 점검이 필요함
- 03제도 가동 후 6~12개월의 데이터 축적 기간이 예상되는 만큼, 현지 수입자·유통사와 함께 IMEI 데이터 제공 방식, 보관 책임 및 시스템 개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