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뉴스레터 발송
태국, 무역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 관세협상에서 잔여 품목 관세인하 추진
2026년 8월 하순 미·태국 기술협상에서 301조·232조 대상 관세인하가 논의돼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과 경쟁하는 태국산의 가격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8월 하순 예정된 미국과의 기술협상에서 태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적용 태국산 잔여 품목의 관세율 인하 또는 추가 면제를 요구할 계획임
- 02태국 상무부 집계상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 태국산 품목 라인 중 약 72%가 이미 관세 면제를 받았으며, 태국 정부가 나머지 28%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 중임
- 03태국 정부가 제시한 72%와 28%는 미국 수출액 비중이 아니라 해당 조치 적용 대상 품목 라인 수의 비중임
- 04태국 측이 2026년 8월 하순 협상에서 양국 교역·투자 및 생산망 연계 자료와 미국 내 태국 민간기업의 누적 투자 약 200억달러, 추가 투자 계획 50억달러 이상을 제시할 계획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미국 시장에서 태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기업은 2026년 8월 하순 협상 결과에 따라 태국산 잔여 28% 품목의 관세 부담과 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관련 품목의 면제·인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의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을 수출하거나 미국 현지 생산망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태국이 제출하는 공급망·투자 연계 논리가 향후 품목별 면제 협상 사례로 활용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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