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EU 역외 소액소포 3유로 수수료 부과, 2026년 7월 시행·면세한도 축소 확산

2026년 7월 1일부터 EU 역외 150유로 미만 소포의 무관세 취급 종료와 약 3유로 수수료가 예정돼 EU 직배송 한국 셀러의 원가를 바꾸는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EU 재무장관들이 역외 소매업체의 소액소포에 대한 과세 방안을 지지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EU 시장으로 반입되는 150유로 미만 소포의 무관세 취급이 종료되고 건당 약 3유로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임
  2. 02EU로 수입된 소액 전자상거래 소포가 2022년 13억9천만 건에서 2023년 24억4천만 건, 2024년 46억7천만 건을 거쳐 2025년 58억8천만 건으로 증가함
  3. 03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150유로 이하 소포가 EU 내 이동 소포 건수의 97.9%를 차지하지만 총 수입가액 비중은 2.1%에 그쳤고, 소포당 평균 가액은 8.86유로임
  4. 04그리스 상공인연합회(ESEE)가 관세 및 규제 점검 회피 목적의 저가 신고 소포 비중을 약 65%로 추산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로 150유로 미만 소비자 직배송을 하는 한국 전자상거래 판매자와 특송·우편 물류기업은 2026년 7월 1일부터 건당 약 3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가격·배송비·인코텀즈 조건의 재검토가 필요함
  2. 02EU 수출 소포의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일치하는지, 판매대금·운송비·결제자료 등 과세가격 입증서류를 갖추었는지의 점검이 필요함
  3. 03소액소포 무관세 취급 종료에 따라 EU 현지 통관 대행사 및 플랫폼의 수수료 징수 방식, 수입자 지정 및 반품 시 비용 처리 절차의 확인이 필요함

관련 기사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