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식품업계, 한·인도 CEPA 개선협상에서 원산지 기준 완화 건의

2026년 8월 18일 한·인도 CEPA 원산지 기준 완화가 공식 건의돼 인도 수출 식품의 특혜관세 활용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큼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8월 18일 한국식품산업협회가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위해 방한한 인도 정부 사절단과 주한 인도대사관 관계자를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 초청해 식품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
  2. 022026년 8월 19일 한국식품산업협회가 현행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CTH)과 부가가치기준(BD 40%)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해 식품기업의 협정 활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인도 측에 전달함
  3. 032026년 8월 19일 한국식품산업협회가 한·인도 CEPA의 양허관세 적용을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단독 인정하거나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BD 40%) 중 하나만 충족하도록 원산지결정기준 완화를 요청함
  4. 042026년 8월 18일 인도 정부 사절단이 식약처 시험·검사기관이자 ISO/IEC 17025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시험·검사 시설을 둘러보고 식품 안전성 분석·시험 체계와 기술지원 역량을 확인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될 경우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한국 식품기업도 CTH 또는 BD 40% 충족 여부에 따라 인도 수출 시 양허관세 적용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음
  2. 02인도 수출 식품기업은 개선협상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현행 CTH와 BD 40%의 동시 충족 요건을 기준으로 원재료 HS 코드 변경 및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 시장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생산을 운영하는 기업은 2026년 8월 19일부터 진행되는 CEPA 개선협상에서 원산지 규정 변경 여부와 양허관세 적용 조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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