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관세청, 거제·통영 호우 피해기업 관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2026년 8월 20일 발표된 거제·통영 피해기업 지원은 납부기한 1년 연장·조사 유예·특별통관을 함께 제공해 해당 화주의 현금흐름에 직결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관세청이 2026년 8월 20일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세정지원, 관세조사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2. 02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해당 지원 시 담보 제공 의무를 생략함
  3. 03수출용 원재료에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은 환급 신청 당일 지급하며, 침수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는 가치감소분 관세 감면 또는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에 한한 관세 환급을 적용함
  4. 04피해기업의 관세조사와 수입기업의 FTA 원산지검증 착수를 2026년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유예·보류하고, 진행 중인 조사·검증은 연기 또는 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함
  5. 05체납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 통관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유예를 지원하며, 긴급 조달 원부자재의 신속통관을 지원함
  6. 06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 후 적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최대 1년 범위로 연장하고, 전국 34개 세관에서 피해 사실을 접수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거제·통영 소재 피해 수입기업은 최대 1년의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및 담보 면제 적용 가능 여부를 관할 세관에 확인해 관세 납부 자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02침수·변질된 수입재고와 수출용 원재료를 보유한 기업은 손상 사실, 물품 가치감소, 환급 대상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관세 감면·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있음
  3. 03FTA 원산지검증 또는 관세조사가 예정·진행 중인 피해기업은 2026년 연말까지의 보류·유예 및 연기 신청을 활용하고, 해외 협정 상대국 검증 건의 증빙 제출기한 연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04수출 선적 지연 또는 원부자재 긴급 조달이 발생한 기업은 수출신고 수리물품 적재기간 연장과 신속통관 지원을 신청해 납기·통관 차질을 줄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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