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EU, CBAM 세부 이행지침 확정, 한국 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 탄소비용 대응

2026년 1월 1일 개시된 CBAM 보고의무와 2026년 8월 확정 지침이 철강·알루미늄 수출의 배출량 산정·탄소비용에 직결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8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초기 이행 단계의 추가 지침을 발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개시된 보고 의무의 배출량 산정 방식·보고 양식 및 비EU 국가 탄소가격제도 인정 기준을 구체화함
  2. 022026년 1월 1일부터 CBAM 적용 대상 제품에 내재된 직·간접 배출량을 생산공정별 배출계수와 공급망 상·하류 데이터를 포함해 분류·보고하도록 운영 기준을 제시함
  3. 03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 고탄소 품목을 CBAM 적용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함
  4. 04기업이 배출량 보고 시 1차·2차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표준화된 산정 방법론과 보고서 양식을 제시함
  5. 05EU가 CBAM 시행 첫해의 보고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나, 2026년 8월 보도 시점에 유예의 확정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시되지 않음
  6. 06비EU 국가의 탄소가격제도를 일정 기준 아래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해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와의 상호인정 또는 조정 논의 가능성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EU로 철강·알루미늄을 수출하는 기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직·간접 배출량과 공급망 데이터를 품목별로 수집·검증해 CBAM 보고 양식에 맞춰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02생산공정 데이터베이스와 ERP 시스템의 연계, 공급업체 배출자료 확보, 외부 검증 서비스 활용에 따른 단기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3. 03EU 수출 철강·알루미늄의 탄소비용 산입에 따른 단가 경쟁력 변화를 점검하고, 공급망 배출저감 설비투자 및 가격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04K-ETS의 탄소가격이 EU 기준 아래 인정될 수 있는지와 인정 시 부담 경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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