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뉴스레터 발송

인도 법원, 원산지증명서 검증 없는 FTA 특혜 배제 제동, 세관의 사전확인 의무 확인

2026년 8월 31일 인도 CESTAT가 검증 없이 FTA 특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인도 수입 FTA 원산지 분쟁의 중요한 절차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인도 아메다바드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심판원(CESTAT)이 2026년 8월 31일 원산지증명서의 사기 혐의만으로는 세관이 규정된 검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채 FTA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함
  2. 02CESTAT는 폴리에스터 편직물 수입업체 Imperial Fibres와 그 이사가 제기한 관세추징 불복 사건에서, 수입업체의 사기 관여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연장된 부과제척기간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
  3. 03인도 세관은 해당 수입업체가 중국산 물품을 말레이시아산으로 신고해 통지 46/2011-Cus에 따른 특혜관세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말레이시아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 15건이 진본이 아니라고 회신함
  4. 04CESTAT는 세관의 검증 지연, 사기 입증 실패 및 수입업체의 인지·관여 증거 부족을 근거로 관세법 28(4)조의 연장기간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추징액·이자·벌칙을 취소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에 FTA 특혜를 적용받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8월 31일 판결을 근거로, 세관이 원산지증명서의 정식 검증과 수입자의 부정 관여 입증 없이 특혜를 배제하거나 장기 소급추징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02말레이시아 등 제3국을 경유하거나 복수국 생산공정을 활용하는 국내 기업은 원산지증명서, 생산·가공 기록 및 운송서류를 보관해 원산지 검증이 개시될 경우 중국산 우회수출 등 의혹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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