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뉴스레터 발송
인도 법원, 원산지증명서 검증 없는 FTA 특혜 배제 제동, 세관의 사전확인 의무 확인
2026년 8월 31일 인도 CESTAT가 검증 없이 FTA 특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인도 수입 FTA 원산지 분쟁의 중요한 절차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인도 아메다바드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심판원(CESTAT)이 2026년 8월 31일 원산지증명서의 사기 혐의만으로는 세관이 규정된 검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채 FTA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함
- 02CESTAT는 폴리에스터 편직물 수입업체 Imperial Fibres와 그 이사가 제기한 관세추징 불복 사건에서, 수입업체의 사기 관여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연장된 부과제척기간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
- 03인도 세관은 해당 수입업체가 중국산 물품을 말레이시아산으로 신고해 통지 46/2011-Cus에 따른 특혜관세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말레이시아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 15건이 진본이 아니라고 회신함
- 04CESTAT는 세관의 검증 지연, 사기 입증 실패 및 수입업체의 인지·관여 증거 부족을 근거로 관세법 28(4)조의 연장기간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추징액·이자·벌칙을 취소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에 FTA 특혜를 적용받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8월 31일 판결을 근거로, 세관이 원산지증명서의 정식 검증과 수입자의 부정 관여 입증 없이 특혜를 배제하거나 장기 소급추징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2말레이시아 등 제3국을 경유하거나 복수국 생산공정을 활용하는 국내 기업은 원산지증명서, 생산·가공 기록 및 운송서류를 보관해 원산지 검증이 개시될 경우 중국산 우회수출 등 의혹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