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경남도 추석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18일까지 집중점검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되는 경남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은 추석 성수기 수입·유통업체의 표시 위반 리스크가 집중되는 기간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경상남도가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함
  2. 02수산물 취급업소·통신판매업체·연안여객터미널·선내 식당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혼동 표시를 점검하고 표시 방법 안내·홍보·계도를 병행함
  3. 03단속 대상이 국산·원양산 식용 수산물 224개, 국내 가공품 70개, 수입 수산물 및 가공품 24개 등 318개 품목과 음식점 판매 수산물 20개 품목으로 구성됨
  4. 04추석 성수품인 돔·조기·갈치·문어 4종과 표시 위반 우려 품목인 오징어·낙지·가리비 3종 등 총 7개 품목을 2026년 9월 18일까지 집중 점검함
  5. 05경남도와 시·군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해양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추진하며,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경남 지역에 수산물을 납품하거나 통신판매하는 기업은 2026년 9월 18일까지 취급 품목의 원산지 표시 누락·혼동 여부와 판매 페이지 표시를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돔·조기·갈치·문어·오징어·낙지·가리비를 취급하는 수입·유통·음식점 사업자는 수입신고서, 거래명세서, 원산지 증빙과 매장·온라인 표시의 일치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원산지 거짓 표시가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인 만큼,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국내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공급망 증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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