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국내 영향

필리핀 전기차산업개발법, 전기차 무관세 2040년 연장 추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7일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전기차협회(EVAP)가 전기차 보급과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차 수입 무관세의 적용 기한을 2040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함
  2. 02필리핀 정부가 배터리 전기차·하이브리드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및 일부 부품·구성품에 대한 관세를 2028년까지 면제하고 있음
  3. 03필리핀 정부가 지속가능한 운송 정책의 하나로 2040년 전기차 보급률 50%, 2050년 60% 달성 목표를 설정함
  4. 042026년 6월 셔윈 가차리안 상원의원이 전기차산업개발법의 재정·비재정 인센티브 유효기간을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고, 전기차 및 관련 장비·인프라의 수입관세를 0%로 하는 상원법안 2270호를 발의함
  5. 05필리핀 에너지부가 국제 유가 위기에 따른 연료 수입 의존도 감축을 위해 전기차 비중 목표를 2040년 60%, 2050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필리핀으로 전기차, 배터리 및 관련 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현행 2028년까지의 무관세 적용 대상 품목과 HS 품목분류를 확인하고, 2040년 연장안 및 상원법안 2270호의 입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2. 02상원법안 2270호가 통과될 경우 전기차뿐 아니라 관련 장비·인프라에도 0% 수입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 충전설비·전력장비 등 국내 공급업체의 필리핀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음
  3. 03무관세 연장 논의가 정부 결정이나 법률 개정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장기 공급계약과 가격 산정 시 2028년 이후 관세 조건의 확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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