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국내 영향
필리핀 전기차산업개발법, 전기차 무관세 2040년 연장 추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7일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전기차협회(EVAP)가 전기차 보급과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차 수입 무관세의 적용 기한을 2040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함
- 02필리핀 정부가 배터리 전기차·하이브리드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및 일부 부품·구성품에 대한 관세를 2028년까지 면제하고 있음
- 03필리핀 정부가 지속가능한 운송 정책의 하나로 2040년 전기차 보급률 50%, 2050년 60% 달성 목표를 설정함
- 042026년 6월 셔윈 가차리안 상원의원이 전기차산업개발법의 재정·비재정 인센티브 유효기간을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고, 전기차 및 관련 장비·인프라의 수입관세를 0%로 하는 상원법안 2270호를 발의함
- 05필리핀 에너지부가 국제 유가 위기에 따른 연료 수입 의존도 감축을 위해 전기차 비중 목표를 2040년 60%, 2050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필리핀으로 전기차, 배터리 및 관련 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현행 2028년까지의 무관세 적용 대상 품목과 HS 품목분류를 확인하고, 2040년 연장안 및 상원법안 2270호의 입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02상원법안 2270호가 통과될 경우 전기차뿐 아니라 관련 장비·인프라에도 0% 수입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 충전설비·전력장비 등 국내 공급업체의 필리핀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음
- 03무관세 연장 논의가 정부 결정이나 법률 개정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장기 공급계약과 가격 산정 시 2028년 이후 관세 조건의 확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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