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뉴스레터 발송
베트남, 인도산 세라믹 타일·포장석 반덤핑관세 부과, 최대 45.30% 적용
2025년 7월 베트남 업계의 조사 요청을 거쳐 인도산 타일에 최대 45.30%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아세안 건자재 조달의 무역구제 리스크를 보여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베트남 산업통상부가 결정 제2174/QD-BCT호에 따라 인도산 특정 세라믹 타일 및 포장석에 5.55%~45.30%의 공식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 02공식 반덤핑관세가 발령일부터 15일 후인 2026년 9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별도 연장·변경·폐지 결정이 없으면 효력 발생일부터 5년간 적용됨
- 03베트남 조사당국이 인도산 조사대상 수입품의 덤핑, 베트남 국내 산업에 대한 상당한 피해 위협 및 양자 간 인과관계를 확인함
- 04베트남 제조업계를 대표하는 9개 기업이 2025년 7월 인도산 세라믹 타일의 베트남 시장 덤핑을 주장하며 반덤핑 조사를 요청함
- 05부과되는 반덤핑관세가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검토 및 조정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에 인도산 세라믹 타일·포장석을 수입하거나 해당 물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7일부터 적용되는 공급업체별 5.55%~45.30%의 반덤핑관세 부담을 반영해 수입원가와 계약가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베트남 내 타일·포장석 시장에서 인도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관세 부과로 약화될 수 있어, 동종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경쟁제품의 관세 적용 범위와 현지 수요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인도산 물품을 베트남으로 재판매하는 기업은 원산지·생산자 및 품목이 결정 제2174/QD-BCT호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 통관 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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