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뉴스레터 발송

베트남, 인도산 세라믹 타일·포장석 반덤핑관세 부과, 최대 45.30% 적용

2025년 7월 베트남 업계의 조사 요청을 거쳐 인도산 타일에 최대 45.30%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아세안 건자재 조달의 무역구제 리스크를 보여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베트남 산업통상부가 결정 제2174/QD-BCT호에 따라 인도산 특정 세라믹 타일 및 포장석에 5.55%~45.30%의 공식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2. 02공식 반덤핑관세가 발령일부터 15일 후인 2026년 9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별도 연장·변경·폐지 결정이 없으면 효력 발생일부터 5년간 적용됨
  3. 03베트남 조사당국이 인도산 조사대상 수입품의 덤핑, 베트남 국내 산업에 대한 상당한 피해 위협 및 양자 간 인과관계를 확인함
  4. 04베트남 제조업계를 대표하는 9개 기업이 2025년 7월 인도산 세라믹 타일의 베트남 시장 덤핑을 주장하며 반덤핑 조사를 요청함
  5. 05부과되는 반덤핑관세가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검토 및 조정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 인도산 세라믹 타일·포장석을 수입하거나 해당 물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7일부터 적용되는 공급업체별 5.55%~45.30%의 반덤핑관세 부담을 반영해 수입원가와 계약가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베트남 내 타일·포장석 시장에서 인도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관세 부과로 약화될 수 있어, 동종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경쟁제품의 관세 적용 범위와 현지 수요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산 물품을 베트남으로 재판매하는 기업은 원산지·생산자 및 품목이 결정 제2174/QD-BCT호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 통관 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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