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3뉴스레터 발송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절차 지연, 수입업체의 소송기한 대응 촉구
2026년 2월 연방대법원 판결 뒤 IEEPA 관세 환급이 지연돼 미국 수입 거래의 환급채권·소송기한 관리에 선례성이 큼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IEEPA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판단함에 따라, 환급 대상 관세가 최대 1,750억달러로 추산됨
- 02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IEEPA 관세 환급을 위해 CAPE 시스템을 운영하며, 1단계는 미청산 또는 최종 청산되지 않은 수입신고 건만, 2026년 6월 29일 시작된 2단계는 화해신고 대상으로 지정됐으나 화해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건까지 대상으로 확대함
- 03반덤핑·상계관세(AD/CVD) 명령과 IEEPA 관세가 함께 적용된 수입신고 건은 CAPE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CBP가 해당 건의 처리 시점을 발표하지 않음
- 04수입업체의 ACH 지급정보 미등록으로 약 17억달러의 환급금 지급이 지연됨
- 05최종 청산 후 80일이 지난 수입신고 건을 대상으로 설계된 CAPE 3단계는 시스템 검증 구축을 이유로 지연됐으며, 8월 25일 기준 수정된 개시일이 발표되지 않음
- 06CBP는 개별 수입업체에 대한 법원 명령 없이는 최종 청산 건을 재청산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며,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만 3단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 수입자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해당 수입자가 IEEPA 관세 환급을 받을 경우의 가격정산·관세부담 배분 조항을 점검하고, 최종 청산 후 80일이 지난 수입신고 건의 CIT 소송 제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 현지 수입법인 또는 수입자 역할을 하는 국내 기업은 약 17억달러 규모의 환급 지연을 피하기 위해 CBP의 ACH 지급정보 등록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AD/CVD와 IEEPA 관세가 중첩된 미국 수입 건은 CAPE 환급 절차에서 제외돼 있으므로, 관련 품목의 환급 가능 시점과 별도 법적 대응 필요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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