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EU 전자상거래 수입책임 강화 추진, 플랫폼의 소비자 수입통관 책임 확대

2026년 9월 15일 EU 관세체계 개편에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 EU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플랫폼 통관책임과 수입 구조에 파급됨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EU가 1968년 관세동맹 출범 이후 가장 광범위한 관세 체계 개편안에 정치적으로 합의함
  2. 02EU가 저가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세 면제 기준인 150유로 이하 위탁화물에 대한 면제를 폐지하고, 원격판매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판매자를 수입자로 취급하는 방안을 추진함
  3. 03EU가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에 취급 수수료를 도입하고 반복적 법규 미준수에 대한 체계적인 제재 체계를 마련하며, 일부 조치를 2026년 중 조기 도입함
  4. 04영국도 135파운드 이하 저가 위탁화물의 관세 면제를 없애고 판매자와 마켓플레이스로 책임을 이전하는 제도를 추진하며, 새 제도의 2028년 10월 시행을 예상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 소비자에게 150유로 이하 물품을 원격판매하는 한국 판매자와 플랫폼은 수입자 지위 부여에 따른 관세 납부·수입신고·상품 규정준수 책임의 적용 여부를 2026년 도입 조치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EU향 저가 소포 수출기업은 150유로 이하 관세 면제 폐지와 취급 수수료 도입에 따라 판매가격, 배송방식, 플랫폼과의 관세·통관 책임 분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영국 소비자 대상 판매가 있는 기업은 135파운드 이하 물품의 면제 폐지 및 판매자·마켓플레이스 책임 이전에 대비해 2028년 10월 이전 통관 데이터와 납세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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