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뉴스레터 발송후속 보도

미국, 관세법 338조에 따른 캐나다산 시멘트 50% 관세 철폐

2026년 7월 20일 발표되고 2026년 8월 22일 시행된 미국의 캐나다산 시멘트 50% 추가관세 철폐가 338조 고율관세 운용의 중요한 선례로 남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의 미국 자동차 수출 차별에 대응해 관세법 338조에 따라 2026년 7월 20일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추가 수입관세를 발표하고, 잠정 중단 후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함
  2. 02미국 대통령이 2026년 9월 8일 포틀랜드 시멘트의 관세 대상 제외를 위한 포고문에 서명하고, 해당 포고문이 2026년 9월 14일 연방관보에 게재됨
  3. 03백색 시멘트를 제외한 HTS 2523.29.00호의 캐나다산 포틀랜드 시멘트를 2026년 9월 15일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 이후 소비용으로 반입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하는 경우 50% 추가관세 대상에서 제외함
  4. 04미국 정부가 품목 목록의 조정이 미국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으나, 시멘트 품목을 제외한 구체적 사유는 제시하지 않음
  5. 05캐나다는 2023년에 미국으로 포틀랜드 시멘트를 약 390만t 수출한 주요 역내 공급국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미국에 포틀랜드 시멘트를 수출하거나 캐나다산 시멘트를 미국으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HTS 2523.29.00호 해당 여부와 백색 시멘트 제외 조건을 확인해 2026년 9월 15일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 이후의 50% 추가관세 면제 적용 가능 여부를 점검할 필요함
  2. 02미국 내 시멘트 조달 기업은 캐나다산 포틀랜드 시멘트의 추가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 조건이 변동될 수 있어, 캐나다산과 한국산 등 대체 공급원의 납품가격 및 물량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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