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뉴스레터 발송후속 보도
미국, 관세법 338조에 따른 캐나다산 시멘트 50% 관세 철폐
2026년 7월 20일 발표되고 2026년 8월 22일 시행된 미국의 캐나다산 시멘트 50% 추가관세 철폐가 338조 고율관세 운용의 중요한 선례로 남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의 미국 자동차 수출 차별에 대응해 관세법 338조에 따라 2026년 7월 20일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추가 수입관세를 발표하고, 잠정 중단 후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함
- 02미국 대통령이 2026년 9월 8일 포틀랜드 시멘트의 관세 대상 제외를 위한 포고문에 서명하고, 해당 포고문이 2026년 9월 14일 연방관보에 게재됨
- 03백색 시멘트를 제외한 HTS 2523.29.00호의 캐나다산 포틀랜드 시멘트를 2026년 9월 15일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 이후 소비용으로 반입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하는 경우 50% 추가관세 대상에서 제외함
- 04미국 정부가 품목 목록의 조정이 미국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으나, 시멘트 품목을 제외한 구체적 사유는 제시하지 않음
- 05캐나다는 2023년에 미국으로 포틀랜드 시멘트를 약 390만t 수출한 주요 역내 공급국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미국에 포틀랜드 시멘트를 수출하거나 캐나다산 시멘트를 미국으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HTS 2523.29.00호 해당 여부와 백색 시멘트 제외 조건을 확인해 2026년 9월 15일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 이후의 50% 추가관세 면제 적용 가능 여부를 점검할 필요함
- 02미국 내 시멘트 조달 기업은 캐나다산 포틀랜드 시멘트의 추가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 조건이 변동될 수 있어, 캐나다산과 한국산 등 대체 공급원의 납품가격 및 물량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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