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0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인도네시아 할랄 협력 합의, K-식품·화장품 수출 인증요건 대응

2026년 9월 19일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할랄 협력은 K-식품·화장품의 인증절차와 현지 시장진입 비용에 직접 연결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이 인도네시아 데폭에서 열린 제5회 할랄 20 서밋을 계기로 할랄 인증 절차 간소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2. 022026년 10월 18일부터 인도네시아가 모든 수입 식품·음료·화장품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며, 공식 인증이 없는 외국산 제품은 소매 판매대에서 즉시 철수될 수 있음
  3. 03양국이 한국 제조사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대응을 위해 기술자료, 인력 교육 및 규제 체계를 공유하기로 함
  4. 04한국 정부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도네시아 공식 할랄 인증기관 인정을 추진하며, 인정 이후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유효한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임
  5. 05이번 협력은 2026년 3월 양국 정상급 방산·경제 회담에서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 아래 상호 시장 접근 확대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네시아에 식품·음료·화장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0월 18일 전까지 제품별 할랄 인증 보유 여부와 돼지 유래 성분 배제·위생 처리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공식 인증이 없는 제품은 인도네시아 소매 유통에서 철수될 수 있으므로, 수출계약·선적 일정 및 현지 유통재고를 인증 취득 일정과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도네시아 공식 인증기관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인정 시 국내 인증 활용 가능 범위와 인도네시아 통관·유통 단계의 추가 요구서류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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