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0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인도네시아 할랄 협력 합의, K-식품·화장품 수출 인증요건 대응
2026년 9월 19일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할랄 협력은 K-식품·화장품의 인증절차와 현지 시장진입 비용에 직접 연결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이 인도네시아 데폭에서 열린 제5회 할랄 20 서밋을 계기로 할랄 인증 절차 간소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022026년 10월 18일부터 인도네시아가 모든 수입 식품·음료·화장품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며, 공식 인증이 없는 외국산 제품은 소매 판매대에서 즉시 철수될 수 있음
- 03양국이 한국 제조사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대응을 위해 기술자료, 인력 교육 및 규제 체계를 공유하기로 함
- 04한국 정부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도네시아 공식 할랄 인증기관 인정을 추진하며, 인정 이후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유효한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임
- 05이번 협력은 2026년 3월 양국 정상급 방산·경제 회담에서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 아래 상호 시장 접근 확대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네시아에 식품·음료·화장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0월 18일 전까지 제품별 할랄 인증 보유 여부와 돼지 유래 성분 배제·위생 처리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공식 인증이 없는 제품은 인도네시아 소매 유통에서 철수될 수 있으므로, 수출계약·선적 일정 및 현지 유통재고를 인증 취득 일정과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도네시아 공식 인증기관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인정 시 국내 인증 활용 가능 범위와 인도네시아 통관·유통 단계의 추가 요구서류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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