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인도 관세율법, 베트남산 탄산칼슘 필러 마스터배치 상계관세 확정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인도 재무부 세입국이 2026년 9월 23일 고시 제4/2026-Customs(CVD)호를 통해 베트남산 또는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탄산칼슘 필러 마스터배치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함
  2. 02대상 물품은 인도 관세율법 별표상 품목번호 3824 99 00으로 분류되는 탄산칼슘 필러 마스터배치이며, 플라스틱 제조업에 널리 사용되는 제품임
  3. 03인도 지정당국이 2026년 6월 24일 최종판정에서 베트남산 대상 물품의 보조금 수혜 수출가격과 인도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인정함
  4. 04이번 조치는 2026년 중 종결된 무역구제 조사에 따른 확정 조치로서, 베트남 생산자에 제공된 정부 지원 또는 재정적 기여로 수출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졌다는 판단에 근거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거나 베트남에서 조달해 인도로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번호 3824 99 00 해당 여부와 베트남산 원산지·수출 경로를 확인하고 상계관세 부담을 견적 및 계약조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수입통관 시 확정 상계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인도 수입자와 함께 고시상 적용 세율 및 징수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베트남산 공급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탄산칼슘 필러 마스터배치의 인도 시장 가격경쟁 조건이 변동될 수 있어 현지 판매가격과 조달구조의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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