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인도 관세율법, 베트남산 탄산칼슘 필러 마스터배치 상계관세 확정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인도 재무부 세입국이 2026년 9월 23일 고시 제4/2026-Customs(CVD)호를 통해 베트남산 또는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탄산칼슘 필러 마스터배치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함
- 02대상 물품은 인도 관세율법 별표상 품목번호 3824 99 00으로 분류되는 탄산칼슘 필러 마스터배치이며, 플라스틱 제조업에 널리 사용되는 제품임
- 03인도 지정당국이 2026년 6월 24일 최종판정에서 베트남산 대상 물품의 보조금 수혜 수출가격과 인도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인정함
- 04이번 조치는 2026년 중 종결된 무역구제 조사에 따른 확정 조치로서, 베트남 생산자에 제공된 정부 지원 또는 재정적 기여로 수출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졌다는 판단에 근거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거나 베트남에서 조달해 인도로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번호 3824 99 00 해당 여부와 베트남산 원산지·수출 경로를 확인하고 상계관세 부담을 견적 및 계약조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수입통관 시 확정 상계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인도 수입자와 함께 고시상 적용 세율 및 징수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베트남산 공급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탄산칼슘 필러 마스터배치의 인도 시장 가격경쟁 조건이 변동될 수 있어 현지 판매가격과 조달구조의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