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국내 영향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풍력터빈 관세 부과 보류 및 교역국 협상 지시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추진해 온 풍력터빈 및 관련 부품의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상무부 장관에게 교역 상대국과의 합의 도출을 위한 신규 또는 기존 협상을 추진하도록 지시함
- 02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가 풍력터빈 및 관련 부품 수입 문제에 관한 교역국 협상의 결과를 행정명령 서명일부터 18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함
- 03미국 행정부가 2025년 8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풍력터빈 및 관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함
- 04일부 풍력터빈 및 관련 부품에는 이미 국가안보 위협 대응을 목적으로 한 알루미늄·구리·철강 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 05추가 관세 부과 여부의 결정이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지고, 협상 진행 상황 또는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가 추가 대응 조치를 검토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에 풍력터빈 또는 관련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32조 조사 대상 품목의 적용 범위와 기존 알루미늄·구리·철강 관세의 품목별 적용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교역국과의 180일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또는 다른 수입 제한 조치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미국향 공급계약의 관세부담 조항과 원산지·품목분류 자료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미국 내 풍력 프로젝트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기업은 추가 관세가 당장 부과되지 않은 점을 반영하되, 중간선거 이후의 정책 결정과 협상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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