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미국 CBP, 저가 수입품 사후신고 창구 폐지 추진, 소액화물 사전신고 강화
2026년 10월 8일 제안된 저가화물 사전 전자신고 의무가 미국행 소액특송·전자상거래 수출의 신고시점과 물류 운영을 직접 바꾸는 최우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026년 10월 8일 연방관보에 저가 화물 규정안을 게재하고, 과세가격 2,500달러 이하 수입품의 전자 신고를 화물 도착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하도록 제안함
- 02현행 비공식 신고의 화물 도착 후 15일 신고 가능 기간을 폐지하고, 국제우편망으로 반입되는 물품에도 새 전자 신고 절차를 적용하도록 추진함
- 03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저가 물품에는 새로운 비공식 신고 유형인 엔트리 타입 13을 신설하고, 화물로 반입되는 2,500달러 이하 물품은 기존 엔트리 타입 11로 계속 신고하도록 제안함
- 04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2026년 12월 7일로 설정함
- 05CBP 집계상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엔트리 타입 11 신고는 5,245만418건, 우편 신고는 2,442만7,685건에 달함
- 062016년 소액면세 기준이 800달러로 상향된 뒤 저가 화물이 급증했으며, 소액면세는 2025년 8월 29일 행정명령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중단됐고 2027년 7월 1일부터 법률에 따라 종료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에 2,500달러 이하 물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과 특송·통관 대행사는 화물 도착 전까지 전자 신고에 필요한 품목·가격·수하인 정보를 확보하고 전송할 수 있는 업무 체계의 점검이 필요함
- 02국제우편을 이용한 미국 수출 물품은 엔트리 타입 13 도입 여부와 신고 데이터 요건을 확인해 우편 발송 단계의 통관 정보 제공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03규정안은 의견수렴 단계이므로 2026년 12월 7일 이후 확정 규정의 시행일, 제출 데이터 항목 및 위반 시 제재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