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중국 바이오 기술 수출통제 강화 동향, 한국 바이오업계 공급망 영향 주시

2026년 10월 22일 공개되고 2026년 11월 15일까지 의견수렴하는 중국 기술수출통제안은 한국 바이오·태양광 공급망의 조달 가능성을 좌우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2026년 10월 22일 AI·바이오의약·태양광 분야의 기술 40개를 수출 금지 14개와 수출 제한 26개로 나눈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의 의견 수렴에 착수하고, 2026년 11월 15일까지 의견을 접수함
  2. 02바이오의약 분야에서 독자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세포·유전자치료 공정 플랫폼과 고위험 병원성 미생물의 유전자 인공 합성·병원성 강화 변이 제어 기술 등 2개 기술을 수출 금지 대상으로 포함함
  3. 03세포·유전자치료용 신규 표적 발굴·검증, 핵심 화학 변형 합성 공정과 지질나노입자(LNP) 전달체 제조, 유전자 가위(CRISPR) 탑재용 벡터의 대량 배양·정제 공정 등 3개 기술을 수출 제한 대상으로 포함함
  4. 04중국 당국이 일반 기술이전보다 핵심 플랫폼의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인수합병에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일부 라이선스 계약과 위탁 연구개발에는 예외·완화 조치를 제시함
  5. 05중국 바이오기업의 자산 관련 해외 거래 규모가 2026년 8월까지 1,20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으며, 2025년 글로벌 혁신 파이프라인에서 중국 신약 후보물질의 비중이 30%에 달함
  6. 06지씨셀이 2025년 10월 중국 이아소바이오로부터 CAR-T 치료제 ‘푸카소’를 도입해 2026년 2월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와 LG화학도 중국 기업과 공동개발·후보물질 발굴 협력을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 기업으로부터 세포·유전자치료, LNP, CRISPR 관련 플랫폼 기술을 도입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국내 기업은 대상 기술의 수출 금지·제한 해당 여부와 계약상 기술 이전 범위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 바이오기업 또는 핵심 플랫폼을 인수하려는 국내 기업은 플랫폼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가 수출통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사 및 거래 종결 조건에 중국 측 규제 절차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03라이선스 계약과 위탁 연구개발에 예외·완화 가능성이 제시된 만큼, 중국 기술을 활용하는 국내 기업은 기술이전·공동개발·위탁개발 계약의 구조가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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