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뉴스레터 발송
미국 CBP, 에티오피아산 태양전지 통관 허용, 공급망 검토 후 보류 해제
2026년 7월 17일 미국의 우회수출 조사 개시 후 에티오피아산 태양전지 통관 보류가 해제돼 태양광 공급망의 미국 통관 선례가 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TOYO가 제출한 폴리실리콘·웨이퍼 조달처를 포함한 공급망 추적성 서류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검토한 뒤 에티오피아 공장산 태양전지 선적분을 통관 허용함
- 02TOY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서류에서 CBP가 5월 27일과 5월 28일 강제노동 연계 의심을 사유로 총 약 0.094MW, 1만3,770달러 규모의 태양전지 선적 2건에 억류 통지서를 발급했다고 밝힘
- 03TOYO가 이번에 통관 허용된 선적분의 건수·통관 허용 시점·당초 억류 근거와, 5월의 억류 통지 선적분과의 동일 여부는 공개하지 않음
- 04미국 상무부가 7월 17일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에티오피아에서 완성된 태양전지·모듈을 대상으로 국가 단위 우회수출 조사를 개시했으며, 조사 개시 후 150일 이내인 12월 중순까지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임
- 05TOYO는 에티오피아산 태양전지에 미국·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CBP의 CTPAT 인증을 추진하고 미국 수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확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태양전지·모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폴리실리콘·웨이퍼 등 상류 원재료의 조달처와 제조공정에 대한 추적성 서류를 확보해 강제노동 관련 통관 보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02에티오피아에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완성된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우회수출 조사 예비판정이 12월 중순 예정이므로, 해당 공급망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담 및 미국 시장 경쟁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미국 수입자와 현지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CTPAT 인증 추진 및 수입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가 CBP의 공급망 검토 대응에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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