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뉴스레터 발송

미국 CBP, 에티오피아산 태양전지 통관 허용, 공급망 검토 후 보류 해제

2026년 7월 17일 미국의 우회수출 조사 개시 후 에티오피아산 태양전지 통관 보류가 해제돼 태양광 공급망의 미국 통관 선례가 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TOYO가 제출한 폴리실리콘·웨이퍼 조달처를 포함한 공급망 추적성 서류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검토한 뒤 에티오피아 공장산 태양전지 선적분을 통관 허용함
  2. 02TOY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서류에서 CBP가 5월 27일과 5월 28일 강제노동 연계 의심을 사유로 총 약 0.094MW, 1만3,770달러 규모의 태양전지 선적 2건에 억류 통지서를 발급했다고 밝힘
  3. 03TOYO가 이번에 통관 허용된 선적분의 건수·통관 허용 시점·당초 억류 근거와, 5월의 억류 통지 선적분과의 동일 여부는 공개하지 않음
  4. 04미국 상무부가 7월 17일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에티오피아에서 완성된 태양전지·모듈을 대상으로 국가 단위 우회수출 조사를 개시했으며, 조사 개시 후 150일 이내인 12월 중순까지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임
  5. 05TOYO는 에티오피아산 태양전지에 미국·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CBP의 CTPAT 인증을 추진하고 미국 수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확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태양전지·모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폴리실리콘·웨이퍼 등 상류 원재료의 조달처와 제조공정에 대한 추적성 서류를 확보해 강제노동 관련 통관 보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2. 02에티오피아에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완성된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우회수출 조사 예비판정이 12월 중순 예정이므로, 해당 공급망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담 및 미국 시장 경쟁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미국 수입자와 현지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CTPAT 인증 추진 및 수입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가 CBP의 공급망 검토 대응에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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