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뉴스레터 발송후속 보도
인도 관세관세법상 중국산 이산화티타늄 반덤핑관세 적용 예외·전자신고 절차 명확화
2026년 10월 27일 인도가 중국산 이산화티타늄 반덤핑관세의 최종용도 예외 전자신고 절차를 명확화해 화학제품 인도 수입거래의 적용 기준이 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2026년 10월 27일자 Circular No. 46/2026-Customs를 통해 중국산 또는 중국에서 수출되는 이산화티타늄의 반덤핑관세 적용 및 최종용도 예외의 통관 절차를 명확화함
- 02인도가 2026년 10월 24일 Notification No. 26/2026-Customs (ADD)로 관세관세법 별표의 품목번호 2823 00 10, 3206 11 10 및 3206 11 90에 해당하는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2025년 5월 10일자 Notification No. 12/2025-Customs (ADD)를 같은 날 Notification No. 25/2026-Customs (ADD)로 폐지함
- 03식품·의약품·피부관리·섬유·섬유소 용도로 사용되는 이산화티타늄과 입자 크기 100나노미터 미만의 나노 또는 초미세 이산화티타늄은 Notification No. 26/2026-Customs (ADD)의 요건 충족 시 반덤핑관세 대상에서 제외됨
- 04예외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수정된 수입신고서(Bill of Entry) 전자신고 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수입물품의 지정된 면제 용도 사용을 신고해야 함
- 05면제 대상 용도로 신고한 물품이 이후 비면제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 수입자가 반덤핑관세와 이자를 납부하겠다는 확약을 제출해야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을 수입하거나 중국산 원재료를 인도에 재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원산지·수출국 및 반덤핑관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에서 최종용도 예외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은 식품·의약품·피부관리·섬유·섬유소 용도 또는 100나노미터 미만 입자 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제품사양서와 용도관리 자료를 갖출 필요가 있음
- 03면제 신고 물품의 비면제 용도 전용 또는 공급 시 반덤핑관세와 이자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도 내 판매처·사용처에 대한 추적 및 전용 방지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