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뉴스레터 발송

튀르키예·우즈베키스탄 전자 세관데이터 교환 의정서 체결, 통관 협력 전산화

튀르키예·우즈베키스탄의 세관데이터 사전 전자교환 의정서 서명은 양국 경유 화물의 통관 전산화 흐름을 보여주나 국내 연계성은 낮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튀르키예와 우즈베키스탄이 국경을 통과하는 차량 및 화물의 세관데이터를 사전 전자 교환하기 위한 추가 의정서를 앙카라에서 체결함
  2. 02튀르키예의 오메르 볼랏 무역장관과 우즈베키스탄의 바흐티요르 사이도프 외무장관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및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서에 서명함
  3. 03의정서가 양국 간 이동 차량과 화물에 대한 사전 데이터 공유 이행체계를 마련함
  4. 04양국이 사전 전자정보 공유를 통해 국경 관문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통관을 신속화하며 세관당국 간 조정을 강화하기로 함
  5. 05튀르키예 무역부가 양국 및 경유 무역의 신속성·안전성·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세관절차 조화와 양자 세관협력 강화를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튀르키예·우즈베키스탄 간 수출입 또는 육상 운송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사전 전자정보 제출·공유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차량 및 화물 데이터의 항목·제출시점·전송 방식 확인이 필요함
  2. 02양국 국경 통관의 대기시간 단축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 경로를 이용하는 한국 기업은 운송 리드타임과 통관 일정의 변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현지 물류사 및 통관대행사와의 계약에서 사전 화물정보의 정확한 제공 책임과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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