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뉴스레터 발송
튀르키예·우즈베키스탄 전자 세관데이터 교환 의정서 체결, 통관 협력 전산화
튀르키예·우즈베키스탄의 세관데이터 사전 전자교환 의정서 서명은 양국 경유 화물의 통관 전산화 흐름을 보여주나 국내 연계성은 낮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튀르키예와 우즈베키스탄이 국경을 통과하는 차량 및 화물의 세관데이터를 사전 전자 교환하기 위한 추가 의정서를 앙카라에서 체결함
- 02튀르키예의 오메르 볼랏 무역장관과 우즈베키스탄의 바흐티요르 사이도프 외무장관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및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서에 서명함
- 03의정서가 양국 간 이동 차량과 화물에 대한 사전 데이터 공유 이행체계를 마련함
- 04양국이 사전 전자정보 공유를 통해 국경 관문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통관을 신속화하며 세관당국 간 조정을 강화하기로 함
- 05튀르키예 무역부가 양국 및 경유 무역의 신속성·안전성·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세관절차 조화와 양자 세관협력 강화를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튀르키예·우즈베키스탄 간 수출입 또는 육상 운송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사전 전자정보 제출·공유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차량 및 화물 데이터의 항목·제출시점·전송 방식 확인이 필요함
- 02양국 국경 통관의 대기시간 단축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 경로를 이용하는 한국 기업은 운송 리드타임과 통관 일정의 변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현지 물류사 및 통관대행사와의 계약에서 사전 화물정보의 정확한 제공 책임과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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