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인도네시아 CEPA 첫 공동위원회 개최, 수입허가·원산지증명 이행 논의

2026년 10월 12일 한·인도네시아 CEPA 첫 공동위원회에서 수입허가와 원산지증명 이행을 논의해 현지 거래의 FTA 특혜 활용에 직결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26년 10월 12일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후 첫 공동위원회를 개최함
  2. 02양국이 지난 1년간의 CEPA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기업 애로사항 및 협정 이행 개선 방안을 논의함
  3. 03양국이 상품무역·경제협력·관세 및 무역원활화 분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양국 간 통상 현안을 점검함
  4. 04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네시아의 수입허가제도로 한국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기함
  5. 05양국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품목별 수입허가 요건과 허가 취득 절차의 변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CEPA 특혜관세 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제출 및 통관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 이행 기준의 확인이 필요함
  3. 03수입허가 및 원산지증명 관련 현장 애로사항이 양국 협의 의제로 다뤄진 만큼, 기업별 통관 지연·허가 반려 사례를 정리해 관계 기관에 전달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