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후속 보도
미국 수입업체, 미국 관세법 338조 관련 캐나다산 관세 철회 소송 제기, 약 4천만달러 관세부담 쟁점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국 식품 유통업체 겔러트 글로벌 그룹이 특정 캐나다산 물품에 대한 50% 관세의 철회와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요구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02겔러트 글로벌 그룹이 캐나다산 염소치즈, 브리치즈, 카망베르치즈 등을 매년 약 8천만달러 규모로 수입함
- 03해당 50% 관세가 유지될 경우 겔러트 글로벌 그룹의 연간 관세 부담이 약 4천만달러에 이를 수 있음
- 04겔러트 글로벌 그룹이 현재 관세 비용을 고객 가격에 전가하지 않고 자체 부담하고 있으며, 미국산 우유가 일부 관세 대상 치즈 생산에 사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면제를 요청해 왔음
- 05미국 관세법 338조는 미국을 차별한 국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캐나다산 특정 물품에 적용되는 50% 관세의 존속 여부와 환급소송 결과가 미국 수입업체의 가격 전가 및 조달조건에 미칠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캐나다산 치즈와 경쟁하거나 이를 원재료·대체품으로 취급하는 미국 내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부담에 따른 경쟁품 가격 변동 및 공급계약의 관세비용 부담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