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베트남, 상품 원산지 자율신고 제도 도입 예고, 2027년부터 별도 인증 신청 면제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베트남 원산지 자율신고 제도는 현지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의 FTA 증명 비용과 인증 절차를 바꿀 예정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베트남 정부가 2026년 10월 9일 발표한 시행령 384/2026/ND-CP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함
  2. 022027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상품은 기업이 관리기관의 인증서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베트남산 원산지를 자체 판단·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폐지하고 자율 참여 방식을 도입함
  3. 03베트남산 원산지 판정 기준을 순수 베트남산 상품과 베트남에서 가공 또는 제조된 상품의 두 그룹으로 규정함
  4. 04수입 원재료를 사용한 비순수 원산지 상품도 관세분류 변경 기준 또는 최소 30%의 베트남산 가치함량(VVC) 기준을 충족하면 베트남산으로 판정할 수 있음
  5. 05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신고하는 기업은 신고·공개 정보에 책임을 지며, 사후검사에 대비해 상품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함
  6. 06시행일 전에 이미 베트남산으로 적법하게 표시된 상품도 시행령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원산지 표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서 생산·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제품별 관세분류 변경 여부 또는 베트남산 가치함량 30%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원산지 자율신고의 근거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있음
  2. 02베트남산 표시 상품을 조달·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공급업체의 자율신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원재료 명세, 제조공정 및 가치함량 자료를 확보해 사후검사와 원산지 표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3. 03이번 제도는 베트남 국내 상품의 원산지 표시·신고에 관한 제도이므로,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증 절차와의 구분 및 적용 요건 확인이 필요함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