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뉴스레터 발송
EU, 중국산 PET 스펀본드에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 부직포 수입규제 확정
2026년 10월 30일 EU가 중국산 PET 스펀본드에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유럽 부직포 시장의 공급 전환과 한국산 대체수요를 가늠할 수 있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10월 29일 중국산 특정 PET 스펀본드 제품의 수입에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집행규정(EU) 2026/2393을 채택하고, 2026년 10월 30일 관보에 게재함
- 02확정 반덤핑관세를 2026년 10월 31일부터 생산자별로 39.8%~48.1%의 범위에서 적용함
- 03후베이 유니본 제품에는 39.8%, 명시된 톈딩펑 생산자 제품과 그 밖의 모든 중국산 제품에는 48.1%, 부속서에 열거된 협조 생산자 5개사의 제품에는 47.1%를 각각 적용함
- 04잠정 반덤핑관세를 확정관세로 전환하고, 확정관세율을 초과해 담보된 잠정관세 금액은 해제함
- 05생산자별 개별 관세율의 적용을 위해 유효한 상업송장의 제시를 요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로 중국산 PET 스펀본드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0월 31일 이후 적용되는 생산자별 39.8%~48.1%의 반덤핑관세를 반영해 조달단가와 EU 내 판매가격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02개별 관세율 적용 대상 생산자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유효한 상업송장의 구비 여부를 확인해 통관 시 최고세율 48.1% 적용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3EU 내에서 중국산 PET 스펀본드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한국계 제조·유통기업은 중국 외 공급선 전환 가능성과 기존 계약의 관세 부담 분담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