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특별단속, 8주간 통관부호 도용·불법 식의약품 집중점검

2026년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행되는 해외직구 특별단속은 통관부호 도용과 식의약품 수입요건 위반을 즉시 겨냥해 특송 실무에 가장 긴급한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관세청이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에 맞춰 2026년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함
  2. 02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및 불법 식의약품 밀수를 집중 단속함
  3. 03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가 385억원이며, 자가사용 위장 판매용 물품 밀수 324억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수 32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29억원으로 집계됨
  4. 04화장품류,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및 전기·전자제품을 주요 단속 품목으로 선정함
  5. 05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판매를 점검하고, 유해 식의약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의 판매 게시글 삭제와 판매 활동 중단을 요청함
  6. 06해외직구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의 국내 유상 판매와 타인 명의 도용이 범죄행위임을 안내하고, 불법 수입·온라인 불법유통의 밀수신고를 관세청 누리집 또는 국번 없이 125번 연결 후 10번을 통해 접수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해외직구 물품을 판매용으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사업자는 자가사용 면세 적용 여부와 수입신고·관세 납부 의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판매자는 화장품·식의약품·패션잡화·전자제품의 수입 요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및 온라인 판매 게시물의 적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해 물품을 통관하는 사업자와 구매대행업자는 명의 도용 방지와 주문자·수하인 정보의 정확한 관리가 필요함
  4. 04유해 식의약품 또는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은 통관 단계의 검사와 온라인 판매 중단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품 소싱 전 관련 수입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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