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인도 정부, 118개 품목 관세감면 재검토·FY28 예산 반영 검토
2027년 3월 31일 및 2027년 9월 30일 만료 예정인 인도 118개 품목 감면의 존폐 검토는 최고 30% 기본관세가 걸린 대인도 수출의 비용을 좌우함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인도 정부가 2027-28 회계연도 연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본관세 감면·면제가 적용되는 118개 품목의 유지, 철회 또는 종료 여부를 검토함
- 02검토 대상이 2027년 3월 31일 및 2027년 9월 30일에 만료되는 감면 조치이며, 해당 품목의 기본관세율이 최고 30%에 이르는 구조임
- 03법정 검토 대상인 32개 품목의 특혜관세율·감면에는 일부 어유, 셔틀리스 직기 및 대화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오픈셀이 포함되고, 나머지 86개 품목에는 사후수입 조건이 없는 무조건부 관세면제가 적용됨
- 04무조건부 면제 검토 대상에 연료유, 요소, 일부 의약품, 스텐트, 프로바이오틱스, 갈륨·게르마늄 등 핵심 희소금속 스크랩 및 리튬이온배터리 폐스크랩이 포함되며, 전체 목록에는 발전 프로젝트 설비, 패널디스플레이 모듈 부품, 섬유기계, 배터리 스크랩, 일부 태양광전지 및 광섬유 케이블도 포함됨
- 05관계 부처가 국내 생산량, 수입량, 기존 생산능력 및 투자계획 자료를 근거로 감면 지속 필요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요청함
- 062027-28 회계연도 예산에서 광범위한 관세 인하보다 통관 절차 간소화, 투명성 제고, 거래비용 절감 및 관세행정 개선을 통한 무역원활화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인도에 발전설비·디스플레이 부품·섬유기계·태양광 및 배터리 관련 원부자재를 수출하거나 현지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해당 품목의 인도 HS 분류와 현행 기본관세 감면 적용 여부, 2027년 3월 31일 또는 2027년 9월 30일의 만료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감면 철회 또는 종료 시 인도 수입 단계의 관세 부담과 착지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인도 수입법인·바이어와 계약가격 및 공급계획에 대한 관세 변동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인도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 대상이 되는 현지 업계·협회와 연계 가능한 기업은 국내 생산 대체 가능성, 수입 의존도 및 투자계획 자료를 갖춰 감면 유지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음
- 04관세율 인하보다 통관 절차 개선이 추진될 경우 인도향 수출 기업은 통관서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관리 체계의 정비를 통해 절차 간소화 혜택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3건
- Budget FY28: Govt eyes ease of trade over sweeping customs duty cuts - BusinessLineBusinessLine · 11-03
- Budget 2027-28: Customs duty relief on 118 goods under review - A2Z Taxcorp LLPA2Z Taxcorp LLP · 11-03
- Budget 2027: Customs Duty Relief on 118 Goods Faces Review - Maritime GatewayMaritime Gateway ·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