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인도 정부, 118개 품목 관세감면 재검토·FY28 예산 반영 검토

2027년 3월 31일 및 2027년 9월 30일 만료 예정인 인도 118개 품목 감면의 존폐 검토는 최고 30% 기본관세가 걸린 대인도 수출의 비용을 좌우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 정부가 2027-28 회계연도 연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본관세 감면·면제가 적용되는 118개 품목의 유지, 철회 또는 종료 여부를 검토함
  2. 02검토 대상이 2027년 3월 31일 및 2027년 9월 30일에 만료되는 감면 조치이며, 해당 품목의 기본관세율이 최고 30%에 이르는 구조임
  3. 03법정 검토 대상인 32개 품목의 특혜관세율·감면에는 일부 어유, 셔틀리스 직기 및 대화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오픈셀이 포함되고, 나머지 86개 품목에는 사후수입 조건이 없는 무조건부 관세면제가 적용됨
  4. 04무조건부 면제 검토 대상에 연료유, 요소, 일부 의약품, 스텐트, 프로바이오틱스, 갈륨·게르마늄 등 핵심 희소금속 스크랩 및 리튬이온배터리 폐스크랩이 포함되며, 전체 목록에는 발전 프로젝트 설비, 패널디스플레이 모듈 부품, 섬유기계, 배터리 스크랩, 일부 태양광전지 및 광섬유 케이블도 포함됨
  5. 05관계 부처가 국내 생산량, 수입량, 기존 생산능력 및 투자계획 자료를 근거로 감면 지속 필요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요청함
  6. 062027-28 회계연도 예산에서 광범위한 관세 인하보다 통관 절차 간소화, 투명성 제고, 거래비용 절감 및 관세행정 개선을 통한 무역원활화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인도에 발전설비·디스플레이 부품·섬유기계·태양광 및 배터리 관련 원부자재를 수출하거나 현지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해당 품목의 인도 HS 분류와 현행 기본관세 감면 적용 여부, 2027년 3월 31일 또는 2027년 9월 30일의 만료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감면 철회 또는 종료 시 인도 수입 단계의 관세 부담과 착지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인도 수입법인·바이어와 계약가격 및 공급계획에 대한 관세 변동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 대상이 되는 현지 업계·협회와 연계 가능한 기업은 국내 생산 대체 가능성, 수입 의존도 및 투자계획 자료를 갖춰 감면 유지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음
  4. 04관세율 인하보다 통관 절차 개선이 추진될 경우 인도향 수출 기업은 통관서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관리 체계의 정비를 통해 절차 간소화 혜택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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