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미 CBP, 수입자·관세사 신고요건 강화, 수입자 책임 검증 확대

2026년 11월 5일 발표된 CBP 잠정 최종규칙은 미국 수입자·관세사 책임과 제재를 직접 넓혀 대미 수출 통관의 최우선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7건

  1. 01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026년 11월 5일 외국 수입자기록자(IOR)의 수입신고 요건, 면허 관세사의 고객 관련 책임 및 미준수 시 제재를 신설하는 잠정 최종규칙을 발표함
  2. 02새 규칙은 6월 3일 행정명령에 따른 세관 집행 강화 조치 가운데 일부의 수입자기록자 요건 및 제한을 이행함
  3. 03새 규칙은 2027년 1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규칙 의견 제출 마감일과 관세사의 신규 검증요건 준수 유예 신청 마감일도 2027년 1월 5일로 정함
  4. 04관세사는 2027년 1월 5일까지 검증요건 준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나, 모든 관세사는 2027년 5월 6일까지 규칙을 완전히 준수해야 함
  5. 05미국 수입자기록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개인, 또는 미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미국에 소재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지배하는 수익적 소유지분을 최소 51% 보유하거나 미국 내 상당한 무담보 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법인으로 정의됨
  6. 06미국 수입자기록자 자격은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 요약서 제출 시 신고해야 하며, 관할 전문지식·전문성센터(CEE) 책임자가 규칙상 기준으로 자격을 검증함
  7. 07법인이 미국 수입자기록자 자격을 부정확하게 신고할 경우 CBP가 현물검사 대상 수입신고를 요구하고 즉시반출 특권을 중단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미국에 수출하면서 현지 수입자기록자 또는 관세사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은 거래 상대방의 미국 수입자기록자 자격과 신고 내용이 새 정의에 부합하는지 2027년 1월 5일 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 법인 수입자기록자를 활용하는 기업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수익적 소유 및 지배 지분 51%, 미국 내 소재, 부동산 보유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정비가 필요함
  3. 03수입자기록자 자격의 오신고 시 현물검사와 즉시반출 중단으로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국 관세사와의 고객확인·검증 자료 제출 절차 및 선적 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4. 04미국 관세사를 통한 통관을 이용하는 기업은 관세사의 검증요건 이행 일정과 2027년 5월 6일 전 전면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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