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미 CBP, 수입자·관세사 신고요건 강화, 수입자 책임 검증 확대
2026년 11월 5일 발표된 CBP 잠정 최종규칙은 미국 수입자·관세사 책임과 제재를 직접 넓혀 대미 수출 통관의 최우선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7건
- 01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026년 11월 5일 외국 수입자기록자(IOR)의 수입신고 요건, 면허 관세사의 고객 관련 책임 및 미준수 시 제재를 신설하는 잠정 최종규칙을 발표함
- 02새 규칙은 6월 3일 행정명령에 따른 세관 집행 강화 조치 가운데 일부의 수입자기록자 요건 및 제한을 이행함
- 03새 규칙은 2027년 1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규칙 의견 제출 마감일과 관세사의 신규 검증요건 준수 유예 신청 마감일도 2027년 1월 5일로 정함
- 04관세사는 2027년 1월 5일까지 검증요건 준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나, 모든 관세사는 2027년 5월 6일까지 규칙을 완전히 준수해야 함
- 05미국 수입자기록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개인, 또는 미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미국에 소재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지배하는 수익적 소유지분을 최소 51% 보유하거나 미국 내 상당한 무담보 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법인으로 정의됨
- 06미국 수입자기록자 자격은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 요약서 제출 시 신고해야 하며, 관할 전문지식·전문성센터(CEE) 책임자가 규칙상 기준으로 자격을 검증함
- 07법인이 미국 수입자기록자 자격을 부정확하게 신고할 경우 CBP가 현물검사 대상 수입신고를 요구하고 즉시반출 특권을 중단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미국에 수출하면서 현지 수입자기록자 또는 관세사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은 거래 상대방의 미국 수입자기록자 자격과 신고 내용이 새 정의에 부합하는지 2027년 1월 5일 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 법인 수입자기록자를 활용하는 기업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수익적 소유 및 지배 지분 51%, 미국 내 소재, 부동산 보유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정비가 필요함
- 03수입자기록자 자격의 오신고 시 현물검사와 즉시반출 중단으로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국 관세사와의 고객확인·검증 자료 제출 절차 및 선적 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4미국 관세사를 통한 통관을 이용하는 기업은 관세사의 검증요건 이행 일정과 2027년 5월 6일 전 전면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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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P Imposes Heightened Requirements for IORs and Customs Brokers - Sandler, Travis & Rosenberg, P.A.Sandler, Travis & Rosenberg, P.A. ·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