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나이지리아 세관, 장기 방치 전력장비 컨테이너 98개 반출·인도, 항만 적체 해소 추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나이지리아 세관(NCS)이 대통령의 즉시 통관 지시에 따라 2026년 11월 6일 라고스 아파파항에서 14~20년간 방치된 송전장비 컨테이너 300여 개 중 98개의 반출을 개시함
  2. 02반출 대상 98개 중 ENL 컨소시엄 터미널의 44개 컨테이너를 우선 반출하고, APMT 및 선앤문 터미널의 54개 컨테이너를 추가 반출함
  3. 03반출 화물은 연방 전력부·나이지리아 송전회사(TCN)·나이저델타 전력지주회사의 정부 지원 사업용으로 수입된 변압기, 전력 케이블, 개폐장치 등 송전망 장비로 구성됨
  4. 04나이지리아 세관이 화물 반출을 위해 우선 처리, 전담 검사관 배정 및 관련 부과금 면제를 승인하고, 미해결 부과금과 행정상 병목을 해소하는 절차를 추진함
  5. 05회수 장비는 기술평가 후 사용 가능한 물품을 진행 중이거나 중단된 송전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노후화된 물품은 규정에 따라 처분할 방침임
  6. 06세관장이 정부 대금을 받고도 화물을 장기간 방치한 계약업체의 책임을 묻고 블랙리스트 등 제재를 검토하도록 요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나이지리아 항만에 장기 체화된 전력·산업장비의 반출 과정에서 우선 처리와 부과금 면제가 적용된 사례로, 현지 프로젝트 화물을 보유한 한국 기업은 개별 화물의 체화료·항만료 감면 및 우선 통관 적용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나이지리아 전력망 보강 사업에 사용 가능한 회수 장비가 투입될 경우, 현지에 변압기·케이블·개폐장치 등을 공급하거나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사업 재개 일정과 기존 장비의 기술평가 결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정부 조달 화물을 장기간 방치한 계약업체에 대한 제재 및 블랙리스트 검토가 진행되는 만큼, 나이지리아 공공사업 계약 수행 기업은 선적 후 통관·인도 책임과 항만 보관 현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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