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미 민주당, 캐나다 관세 철폐 법안 추진…관세법 338조·무역법 122조 견제 착수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산 제품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며, 2027년 1월 상원 재무위원회의 주도권 확보 이후 론 와이든 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동료 의원들과 입법안을 논의함
  2. 02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캐나다산 자동차·주류·유제품 등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USMCA상 무관세 적용 가능 품목에도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3. 03미국 정부가 캐나다의 자동차·유제품 관련 대미 무역정책에 따른 미국 상품 차별을 관세 부과 근거로 제시했으며, 일부 추가 관세는 이후 수입금지 조치로 전환됨
  4. 04캐나다가 미국산 철강·유제품·농기계 등에 약 20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통상 갈등이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됨
  5. 05민주당이 미시간·메인·알래스카 등 캐나다와의 교역이 밀접한 지역의 공화당 의원 협조를 확보하고, 관세법 338조와 무역법 122조 등에 따른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함
  6. 06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표결 참여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와 무역법 301조 조치는 별도로 유지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캐나다산 원재료·부품을 조달해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제조하는 국내 기업은 캐나다 관세 철폐 법안의 적용 대상 품목, USMCA 원산지 충족 여부 및 수입금지 전환 조치의 변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캐나다 관세 철폐 입법이 추진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별도로 유지되는 만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련 대미 수출기업은 기존 관세 부담이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음을 전제로 통관비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대통령 관세 권한 제한 논의의 입법 진행과 공화당 협조 여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미국 수입가격과 북미 공급망 조달조건의 변동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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