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미 민주당, 캐나다 관세 철폐 법안 추진…관세법 338조·무역법 122조 견제 착수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산 제품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며, 2027년 1월 상원 재무위원회의 주도권 확보 이후 론 와이든 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동료 의원들과 입법안을 논의함
- 02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캐나다산 자동차·주류·유제품 등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USMCA상 무관세 적용 가능 품목에도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03미국 정부가 캐나다의 자동차·유제품 관련 대미 무역정책에 따른 미국 상품 차별을 관세 부과 근거로 제시했으며, 일부 추가 관세는 이후 수입금지 조치로 전환됨
- 04캐나다가 미국산 철강·유제품·농기계 등에 약 20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통상 갈등이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됨
- 05민주당이 미시간·메인·알래스카 등 캐나다와의 교역이 밀접한 지역의 공화당 의원 협조를 확보하고, 관세법 338조와 무역법 122조 등에 따른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함
- 06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표결 참여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와 무역법 301조 조치는 별도로 유지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캐나다산 원재료·부품을 조달해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제조하는 국내 기업은 캐나다 관세 철폐 법안의 적용 대상 품목, USMCA 원산지 충족 여부 및 수입금지 전환 조치의 변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캐나다 관세 철폐 입법이 추진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별도로 유지되는 만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련 대미 수출기업은 기존 관세 부담이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음을 전제로 통관비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3대통령 관세 권한 제한 논의의 입법 진행과 공화당 협조 여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미국 수입가격과 북미 공급망 조달조건의 변동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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