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국내 영향

미국, 알루미늄 미국 내 생산 투자기업 관세 절반 인하 인센티브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26년 7월 20일 현지시간 미국 내 알루미늄 생산시설 신축·증축 기업에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절반으로 낮춰 적용하는 포고령 서명
  2. 02미국 내 신규 1차 알루미늄 생산능력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마련 목적
  3. 03미 상무부가 온쇼어링 계획을 승인한 기업에 대해 해당 생산시설의 예상 연간 생산량에 해당하는 1차 알루미늄 수입 물량만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율을 매년 절반 적용
  4. 04미국 내 알루미늄 제련소 신설·증설·현대화, 기존 시설의 1차 알루미늄 생산 가능 확장, 노후 시설 개·보수를 통한 생산량 확대 또는 효율 개선 기업이 인센티브 대상
  5. 05현재 수입 알루미늄에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율 50%를 승인 기업의 해당 물량에 약 25%로 인하
  6. 06기존 50%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도 미국 내 생산능력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직접 투자 기업에 관세 감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자 유인 강화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생산시설 투자 또는 증설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상무부 승인 온쇼어링 계획 제출, 예상 연간 생산량 산정, 감면 적용 수입 물량 관리 필요
  2. 02미국으로 1차 알루미늄을 수출하거나 미국 내 생산법인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승인 여부에 따라 232조 관세 부담이 50% 또는 약 25%로 달라질 가능성
  3. 03알루미늄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전·방산 관련 미국 공급망 진입 기업의 경우 미국 내 조달 확대와 현지 생산 투자 유인 강화에 따른 구매처·원가 구조 재검토 필요
  4. 04감면 대상이 투자 규모 및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물량으로 제한되는 만큼 수입신고, 원재료 배정, 생산실적 입증 등 사후관리 자료 체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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