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미국, 캐나다산 자동차·주류·유제품 등 50% 추가 관세 부과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26년 7월 20일 현지시간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포고문 서명
  2. 02미국 행정부의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주류·유제품 등에 차별적 무역 장벽을 적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보복 관세 조치
  3. 03관세 부과 근거로 특정 국가가 미국 상거래를 차별할 경우 대통령이 해당 국가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1930년 관세법 제338조 최초 활용
  4. 04신규 50% 관세의 대통령 서명일로부터 30일 후 발효 예정
  5. 05관세 대상에 캐나다산 와인, 하키 스틱, 시멘트 등 포함 및 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 USMCA 적용 품목도 예외 없이 포함
  6. 06에너지, 칼륨, 수산물, 핵심 광물과 이미 별도 산업 관세 대상인 자동차·금속 품목의 이번 조치 제외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미국으로 캐나다산 원재료·부품·완제품을 조달하거나 재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품목별 원산지·관세 적용 여부 재점검 필요
  2. 02USMCA 적용 품목도 신규 관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른 북미 역내 공급망 활용 기업의 관세 비용 상승 및 납품가격 재협상 가능성
  3. 03와인·시멘트·하키 스틱 등 명시 품목과 유사 산업재·소비재를 취급하는 기업의 미국 수입통관 시 HTS 분류, 원산지 증빙, 별도 산업 관세 중복 여부 확인 필요
  4. 04캐나다의 맞대응 가능성에 따른 북미향 물류 경로, 계약상 관세 부담 조항, 대체 조달처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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