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1뉴스레터 발송
베트남, 중국산 열연강판 반덤핑관세 중간재심 개시
2026년 7월 31일 베트남이 중국산 열연강판 반덤핑관세 중간재심을 개시해 베트남 생산기지의 철강 조달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베트남 산업무역부가 2026년 7월 31일 보도 기준 중국산 특정 열연강판의 반덤핑관세에 대해 최초 중간재심을 개시함
- 02바오산철강(바오스틸)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업 수출품에 적용 중인 27.83% 반덤핑관세가 현재 수출 여건에도 적정한지를 심사함
- 03중간재심의 조사대상 기간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하고, 최종 결정을 6개월 이내에 내리되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04이해관계자의 중간재심 참여 등록 마감시한을 2026년 10월 21일로 설정함
- 05베트남은 2026년 7월 6일부터 중국산 특정 열연강판에 23.1%~27.83%의 반덤핑관세를 5년간 적용하며, 재심 기간에도 기존 관세를 유지함
- 06광시류저우에는 23.1% 관세가 적용돼 2026년 3월의 잠정관세율 19.38%보다 3.72%포인트 높아졌으며,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인도산 제품에 대한 별도 반덤핑조사는 종료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으로 열연강판을 수출하거나 중국산 열연강판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바오스틸산 물량의 27.83% 관세가 재심 중에도 유지되는 점을 반영해 2026년 10월 21일 이전 이해관계자 등록 및 의견 제출 필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2베트남 내 열연강판 조달 기업은 재심 결과에 따른 바오스틸산과 광시류저우산 간 관세조건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공급선별 원산지·제조자 확인 및 수입원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중국산 특정 열연강판에 대한 23.1%~27.83% 관세가 5년간 적용되는 동안 한국산 열연강판의 베트남 시장 경쟁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품목별 적용 대상 및 현지 거래처의 조달 전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